별2 2020.10.06 08:50

 연봉 3800 / 12 로 근로계약서 작성

기본급 3,0166,666 , 식대 100,000  으로 

계산이 되어야하는데 아래와 같이 어이없이 정산됨


1. 5.18일 입사 ~ 5.31일 근무

기본급 1,347,312 / 식대 45,161 으로 계산됨.

잘잘못산됨, 실제로 받아야 할 일할계산시 급여금액 및 계산법


2. 6~8월까지 근무

기본급 2,983,333 / 식대 100,000

계산되서 급여 2,724,853 받음.

잘못정산됨, 실제받아야 할 급여금액 및 계산


3. 9.1일~ 9.17일 근무 퇴사

기본급 920,000 / 식대 30,000 으로 계산됨.

잘못정산됨. 실제 받아야 할 일할계산시 급여금액 및 계산법


도통 어떻게 계산해서 정산되었는지 알수가 없네요.  중도퇴사시에 일할계산 및 시급계산시 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2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 월급제 여부나 각 임금의 성격, 포괄임금제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온라인상에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려우니 일단은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나 계산근거를 요구해보시고 다시 상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임금계산은 근로시간에 따라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하긴 하는데 말 그대로 일할계산하기도 합니다. 일할계산과 관련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bestqna/50158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금액이랑 받은 금액이 다릅니다. 1 2021.01.25 1045
최저임금 식당종업원 근무시간 계산 및 최저임금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 1 2021.01.25 649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주당 근무시간은 언제기준? 1 2021.01.19 656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21.01.16 233
임금·퇴직금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는데 제 월급을 맞게 받은건지 궁금해 여쭙... 1 2021.01.13 5143
휴일·휴가 연차일수가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 2021.01.13 319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2-3-2) 근무 급여 계산 1 2021.01.09 455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엑셀로 급여 받았던거 파일로 정리 ... 2021.01.08 327
근로시간 단축근무 시 급여계상방법 1 2021.01.07 74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기준 1 2021.01.06 316
휴일·휴가 연차계산 내역 1 2021.01.05 458
임금·퇴직금 연차를 일방적으로 계산해서 일률적으로 계산하는게 정상인가요? 1 2021.01.03 42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일수 급여계산 1 2020.11.17 1198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1 2020.11.04 4037
기타 2017년 05월 30일 이전 입사자 퇴사시 연차수당 1 2020.11.04 873
임금·퇴직금 급여일할계산_법정공휴일 이후 입사자 2 2020.10.19 2814
» 임금·퇴직금 월임금 및 중도퇴사 1 2020.10.06 298
임금·퇴직금 중도퇴직시 급여 및 퇴직금 계산 1 2020.09.24 784
임금·퇴직금 정규직 일당계산 1 2020.09.22 438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알바_시간제사원) 1 2020.09.08 1067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40 Next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