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윤 2020.10.06 11:00

안녕하세요

질문 : 입사할 당시  3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3년 후 만료가 되어 계약해지가 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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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2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게 되므로 3년으로 계약한 것이 적법한 계약인지, 계약연장을 제시했음에도 근로자 본인이 거부한 것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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