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맷뀨 2020.10.06 13:02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1년 4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퇴사한 지 1개월 후에 현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과 업무가 달라 수습 3개월 종료 후 자진퇴사하려고 합니다.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이 3개월(11월 말에 종료)로 명시되어있고, '수습계약직'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경우에 계약 기간 종료 후 제가 정규직 계약서를 쓰지 않고 그만 두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2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하였음에도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회사징계(정직)기간에 4대보험 납입여부. 1 2013.07.17 8537
» 고용보험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20.10.06 8533
비정규직 실업급여수급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5 2011.06.15 8525
Re: 취업규칙 열람(회사사규를 열람, 복사할 수 있는지) 2002.01.31 8524
근로계약 ☞도급법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불법파견과 도급의 차이) 2008.08.29 8521
고용보험 ☞권고사직시 회사에 불이익이 오나요? 2005.07.04 8519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회계기준 연차(월차) 발생 및 발생조건 문의 1 2021.01.25 8516
고용보험 퇴사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1 2018.03.20 8510
임금·퇴직금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경우 퇴사시 연차사용과 퇴직금 ... 1 2018.05.11 8500
☞무급휴가 와 결근의 차이점 2004.05.11 8498
휴일·휴가 휴일 대체 근무 시 연장근로시간 적용법 3 2013.10.07 8496
임금·퇴직금 당직비 최저임금 적용대상인가요?? 1 2010.06.18 8495
해고·징계 회사에서 강제로 사직서를쓰라고하였습니다. 1 2011.04.13 8494
☞퇴직금 정산시 상여금 포함 계산방법 2005.08.05 8494
여성 이혼을 하면 육아휴직을 쓸수없나요? 1 2011.03.21 8492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요청으로 급여 현금 지급 괜찮나요?? 1 2016.05.26 8488
근로계약 연봉(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포함 작성 1 2011.05.09 8474
휴일·휴가 경조휴가(부모상) 당일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1 2016.07.25 8454
근로계약 입사 후 일주일 만에 퇴사 1 2016.05.25 8454
해고·징계 퇴사후 업무과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1 2009.11.13 8454
Board Pagination Prev 1 ...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