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이없다 2020.10.06 14:52

이전 직장에서 2019년 8월 5일 입사 후 2020년 10월 1일 부로 퇴사 처리 되어

현재 2020년 10월 5일부터 새로운 직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회사 사정이 좋지 못해 폐업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8~10월 총 3개월치 임금이 체불되었고, 4~10월 총 7개월치 식대비가 체불되었으며

3~10월 총 8개월치 4대보험료가 미납되었습니다.


퇴사전 체불된 금액중 절반가량의 금액을 받았으며, 나머지 체불금과 퇴직금 은 체당금 신청 하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경우 체당금 신청을 통해 못받은 돈을 다 받을 수 있는지, 미납된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2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당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및 휴업수당입니다. 그리고 임금채권보장은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한다고 하여도 최종 3개월 외의 임금이나 법에서 정한 상한액 이상의 금액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제도에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2) 4대보험료의 납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사업주가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있어서 근로자가 피해를 입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피해를 입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여 대응하거나 공단에 미납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직원 동의 없는 고용승계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1.02.09 606
고용보험 기타비상무이사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등기임원이고 상시근무... 1 2021.02.03 5084
기타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1 2021.02.02 7434
임금·퇴직금 퇴사일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1.01.07 945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시 퇴사 1 2021.01.02 53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4대보험 가입 문의입니다. 1 2020.12.29 392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내역 소급 관련 1 2020.12.24 1423
고용보험 4대 보험 신고 금액이 급여명세서와 다를 경우 1 2020.12.21 6865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 바지사장 / 신고 [제보] 1 2020.12.03 1612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금액 산정 상담 드립니다 1 2020.11.26 158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상근 프리랜서의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문의 1 2020.11.11 7428
임금·퇴직금 퇴직시 그동안 밀린 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주겠다고합니다. 2 2020.11.04 250
» 임금·퇴직금 미납된 4대보험과 임금 체불문제 입니다. 1 2020.10.06 3324
고용보험 4대보험관련. 1 2020.09.21 36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명이 다릅니다. 1 2020.09.12 134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4대보험 미가입 등 1 2020.09.10 696
고용보험 4대보험 해지 통보는 권고사직 처리인가요? 1 2020.07.28 1644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여부와 퇴직금여부 1 2020.07.23 2558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20.07.20 161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 1 2020.07.14 47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