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줌마 2020.10.06 17:38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제가 2019.7.15일 입사했어요. 년차가 26개 발생된거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사용한 년차는 12개에요 그럼 14개만큼 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년차계산기로 돌려보면 5개는 소멸된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서 받으며 되는거에요?

5일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년차라고 하는데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2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휴가 발생시기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연차휴가 사용시기가 지나면 남은 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이상으로 계산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우선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지급하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하는지에 따라 휴가일수가 달라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폐업과 퇴직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10.19 298
휴일·휴가 토요일에 유급공휴일이 겹쳤을 때 1 2020.10.19 452
임금·퇴직금 월차수당 계산 통상임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10.19 51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 1 2020.10.19 310
임금·퇴직금 임금 협상 고의 지연 1 2020.10.19 568
임금·퇴직금 연차.퇴직금.퇴직세율 문의드립니다. 1 2020.10.19 491
근로시간 근로시간 1 2020.10.19 119
근로계약 무기계약근로 1 2020.10.19 304
임금·퇴직금 226시간을 209시간 변경시 시간외근무수당 차액분 청구요청 1 2020.10.19 856
임금·퇴직금 미사용 보상휴가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2020.10.19 693
임금·퇴직금 급여일할계산_법정공휴일 이후 입사자 2 2020.10.19 2815
임금·퇴직금 편의점 근무시간변경에 따른 퇴직금변동 얼마인가요? 1 2020.10.19 750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및 연차수당문의 드립니다 1 2020.10.18 31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 1 2020.10.18 22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0.10.18 273
임금·퇴직금 잘못 지급된 연차 문의입니다. 1 2020.10.18 536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 월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10.18 18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20.10.17 516
근로계약 상시근로자수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10.17 446
휴일·휴가 1년이상 병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의 연차 또는 월차부여 가능여부 1 2020.10.17 591
Board Pagination Prev 1 ...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