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블루 2020.10.06 23:45

2020년도 10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10월30일은 금요일이라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은 일 안하고 퇴사를 하게 되는데

주휴수당 조건이 계속근무조건이 붙어있더라구요

토요일이 주휴수당이 나오는조건이라면 10월 임금이 한달임금이 나오겠지만

주휴수당이 안나오면 하루치가 덜 나오겠죠

저같이 생각하는사람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검색을 어떻게 해야 나오는지 몰라서 

글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3 1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일이란 계속근로에서 오는 피로를 풀고 다음주의 근로를 배려하기 위해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으로써 원칙상 다음중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다만, 취업규칙등에 다음주 근로와 상관없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고 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이고,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의 경우 월급여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했다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본급 인상 후 다른 항목 삭감으로 돌려막기 ... 1 2016.01.27 1146
임금·퇴직금 주후수당 문의 및 사대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12.04 1141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주휴수당 지급도 해석의 여지가 있나요?((미근로= 미지... 2 2020.11.25 1134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시급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질문... 1 2020.10.23 1124
기타 단기 알바 1 2014.04.17 111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8.06.01 1115
임금·퇴직금 피시방 (상시근로자 2명) 주휴수당 및 휴게시간 미지급 수당에 관... 1 2019.03.09 1085
기타 각종 수당 계산해주세요. 1 file 2014.11.13 1077
임금·퇴직금 시급에 포함된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6.06.12 1071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9.17 1049
비정규직 미술학원 알바 주휴수당, 첫날 시범 수업 금액 1 2021.08.12 1043
» 임금·퇴직금 10월퇴사, 주5 10월30일 금요일, 31일 토요일인 경우 한달 임금 ... 1 2020.10.06 1042
휴일·휴가 주휴수당 인정 2 2016.04.19 1037
근로계약 4일 단기근무 주휴수당 2023.08.29 1036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계산방법 1 2023.10.19 1032
임금·퇴직금 미화원 주휴수당 1 2015.01.21 1021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야간피시방 알바 질문 2 2020.11.21 101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5.11.10 1012
근로계약 단기알바 근로기간 및 급여처리,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2021.11.08 1010
최저임금 주휴수당 야간수당 최저임금 다받을수 있나요?? 1 2018.12.05 1006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