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강시 2020.10.07 01:05

DC 퇴직연금 관련 계산방법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사고민중이라 아직 정확한 퇴직일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입사 : 2017.04.01 ~ 퇴직일 : 2020.12.31 일로 가정했을때, DC형 퇴직연금의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2017.04.01 입사 이후 2017.09.21에 DC형으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가지고있습니다. 

따로 운용한건 없고, 알아 본 바로는 정기예금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1. 2017년 4월 ~ 8월 / 연봉 : 22,000,000원 

DC로 변경

2. 2017년 9월~10월 / 연봉 : 22,000,000원

3. 2017년 11월~ 2018년 7월 / 연봉 : 24,000,000원

4. 2018년 8월~ 2019년 7월 / 연봉 :  26,000,000원

5. 2019년 8월~ 2020년 7월 / 연봉 : 28,000,000원

6. 2020년 8월~ 2020년 12월  / 연봉 : 30,000,000원

이렇게 연봉이 책정되었을 경우, 회사에서 지급할 퇴직금은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DC형 가입후 회사에서 납입을 뜨문뜨문해서 아주 적은금액만 보유하고있습니다.

정기부담금 미납 문자도 여러번 왔는데 그때마다 납입 연기신청을 하셨던거같습니다.

이경우, 미납되었던 금액에 대한 이자도 퇴직시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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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3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계산은 어려우나 퇴직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부담금 납입을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즉 납입 예정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14일까지는 연10%의 지연이자가 붙고, 그 다음날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되게 됩니다. 지연이자도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미납부담금을 청산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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