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시간 6일 근무 주18시간 근무하시는분 주휴 발생 여부 및 연차 및 퇴직금도 발생되는지요
연차가 발생된다면 26개 맞나요?
하루 3시간 6일 근무 주18시간 근무하시는분 주휴 발생 여부 및 연차 및 퇴직금도 발생되는지요
연차가 발생된다면 26개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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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의무 재직 기간 중 퇴사시 산학장학금 전액 상환 의무에 관한 문의 1 | 2020.10.20 | 694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1 | 2020.10.20 | 119 | |
임금·퇴직금 | 회사폐업과 퇴직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10.19 | 298 | |
휴일·휴가 | 토요일에 유급공휴일이 겹쳤을 때 1 | 2020.10.19 | 452 | |
임금·퇴직금 | 월차수당 계산 통상임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10.19 | 512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 1 | 2020.10.19 | 310 | |
임금·퇴직금 | 임금 협상 고의 지연 1 | 2020.10.19 | 569 | |
임금·퇴직금 | 연차.퇴직금.퇴직세율 문의드립니다. 1 | 2020.10.19 | 49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1 | 2020.10.19 | 119 | |
근로계약 | 무기계약근로 1 | 2020.10.19 | 304 | |
임금·퇴직금 | 226시간을 209시간 변경시 시간외근무수당 차액분 청구요청 1 | 2020.10.19 | 856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보상휴가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 2020.10.19 | 693 | |
임금·퇴직금 | 급여일할계산_법정공휴일 이후 입사자 2 | 2020.10.19 | 2815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근무시간변경에 따른 퇴직금변동 얼마인가요? 1 | 2020.10.19 | 750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및 연차수당문의 드립니다 1 | 2020.10.18 | 31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문의 1 | 2020.10.18 | 22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20.10.18 | 273 | |
임금·퇴직금 | 잘못 지급된 연차 문의입니다. 1 | 2020.10.18 | 536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자 월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10.18 | 1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20.10.17 | 516 |
초단시간 근로자, 즉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주휴일 및 연차휴가, 퇴직금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부여하게 되므로 연차휴가는 일 단위가 아닌 시간단위로 부여하므로 26일이 아니라 1일 소정근로시간*26일로 계산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