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함은 정당한 이유라 볼 수 없다
(근기 1455.9-6420, 1971.06.18)
질의
취업규칙에 정년퇴직 연령이 만 50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정년이 경과할 만 52세에 정년퇴직을 시켰을 경우 부당해고인지의 여부. <참 고> 취업규칙 제30조(정년) 남자종업원의 정년은 만 50세, 여자종업원은 만 45세로 함. 단, 업무의 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또는 일정기간 촉탁으로서 고용할 수 있음.
회시 답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예외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와 기간의 정함이 없이 연장하는 경우가 예견되는 바 일정기간을 연장하여 그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별개의 문제이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단순히 정년초과를 이유로 해고함은 정당한 이유라 볼 수 없음.
(근기 1455.9-6420, 1971.06.18)
참고할 사례
-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며, 정년 산정 기준은 실제 생년월일이다.
- 직급(직군)별 정년 차별 시정 사례 모음
- 정년퇴직후 촉탁직으로 고용전환이 이루어지는 방법
-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 시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근로기준과-1603, 2009.5.27.)
-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1971, 2015.6.19.)
-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779, 2021.08.24.)
-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된 후 촉탁직을 반복갱신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2602, 2017.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