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강시 2020.10.07 12:53

코로나로인한 무급휴가 후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 사정이 많이 안좋아져서 대표님께서 무급휴가를 권유하셨고, 그에 대한 동의서는 전직원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5인 이상이며, 무급휴가 중 휴업수당은 받지못했습니다.
앞으로로 향후 회사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퇴직 및 이직 준비를하려고합니다. 


2020년 

2월-1주 : 급여 75%지급  

3월-1주 : 급여 75%지급 
4월-2주 : 급여 50%지급 
-------
5,6,7,8월 정상근무-------

9월 2주 : 급여 50%지급 

위 경우에,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는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무급휴가 동의서를 작성하였기때문에 불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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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3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은 경우 강제휴업이나 전일, 부분 휴업 혹은 경영상 이유 또는 고용유지 조치 등 휴업의 이유나 기간을 막론하고 그 휴업으로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하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사업주가 귀하에게 권한 무급휴가에 대해 휴업확인서등을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휴업의 경우 사용자가 소정근로에 대해 근로제공을 중단 시키는 것으로 휴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용자의 의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강제로 소정근로를 중단시키는 형태가 되어야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3) 해당 상황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주장하여 실업인정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리라 생각 합니다.

    근로계약 등으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에는 그 효력이 2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그 사유발생일과 실제 이직일까지의 기간이 2개월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직하였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보고 있습니다.

    귀하가 사업주와 합의하에 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급여감액을 2할 이상 낮추기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사업주로 부터 발급받아 실업인정을 신청해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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