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하정 2020.10.07 19:17

안녕하세요~

2019년 11월 5일에 입사했으며 지금 재직중에 있습니다.   

변경된 근로복지법에 1년미만인 근로자도 연차가 발생한다는걸 알게되여서 회사측에 문의를 했더니 입사일이 아닌 정규직전환후부터 연차가 발생하되 그해에 발생한 연차가 1년이 지난후에 사용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수습기간이 6개월이였고 5월에 정직원이 되였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법이 바뀌였다고 얘기를 드렸더니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결과를 알려준다고 해놓고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결과를 얘기해주지 않아서  기다리다못해  중간관리자한데 물어봤더니  연차가 생기긴 생기는데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차를 사용할수 없고 그후에 이월이 된다고 하는데  몇개가 이월이 되는지  2년차에 연차가 몇개가 생기는지 잘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생긴 연차를 왜 사용못하냐고 물었더니 계산하기가 복잡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회사를 더이상 믿고 있을수 없습니다.  근로복지법이 개정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쭉 그렇게 하셨다는거 봐서는 어떻게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생각인거 같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건 1년미만일때 생긴 연차도 이월해서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건지? 2020년12월 31일까지 연차가 몇개가 발생되는건지?  만약 회사에서 연차수당 지급 거부시 언제까지.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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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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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3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는 연차휴가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1년 미만자의 경우 매달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이 휴가는 발생 시점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기한이 끝나는 시점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 처리에 대해서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회계의 편의등을 위해 1년 미만자의 경우 사용시기를 1년이 아닌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말까지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우선 회사의 내부규정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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