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및 계속근로년수 판단기준
(근기 68207-1780, 2001.06.01)
질의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과 제3항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교사가 방학을 제외하고 반복하여 임용된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 기간제교원의 임용권은 교육공무원법령상 교육감에 있으나 통상 조례에 의해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질의1)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자는 누구인지
질의2) 관내 여러 학교를 옮기면서 반복 임용된 경우('가'중학교→'나'중학교→'다'중학교) 계속근로년수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 임용기간은 학기 단위로 하며, 방학기간은 제외되어 있음
회시 답변
귀 질의 1)에 대하여
-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해 기간제교원의 임용권자는 시·도 교육감인 바, 시·도 교육감이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라고 볼 수 있음
귀 질의 2)에 대하여
-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무해온 경우 반복적으로 임용한 전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방학기간은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제외할 수 있음
- 이 때 방학기간을 약간 초과하여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라도(개학이후 약간의 기간이 지나 재임용된 경우 등) 전체적으로 보아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 귀 질의와 같이 '가'중학교, '나'중학교, '다'중학교로 옮겨 근무하면서 각 중학교 학교장과 각각 임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학교에서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단절된 것으로 사료됨
(근기 68207-1780, 200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