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사발전에 항상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2. 최근 사측에서 점심시간(휴게시간)내 점심을 겸비한 일방적인 대표이사와의 간담회 *(업무보고회)를 노측에 동의없이 추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3. 이에 해당 간담회가 법정휴게시간을 준수하지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질문드립니다.

(해당이슈건과 관련해서 사측 담당자와 질의응답내용도 공유해드립니다.)

사측답변] 1. 간담회의 경우 '사전 계획' 되어 그 간담회 개최에 들어가는 비용(중식비용 등)을 사측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석식시간에 개인선택으로 업무를 하였더라도 급량비 제공을 통해 그 시간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사측답변] 2. 전임직원 간담회 이외에도 수많은 오찬 간담회와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부서별, 유관기관 간) 이런 경우의 오찬 간담회도 내부 오찬간담회와 마찬가지로 사전계획되어 비용을 집행하고 있으며, 해당 간담회로 인한 휴게시간 보장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측답변] 3. 우리 기관뿐 아니라 많은 기관이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의 예산 사용을 위해서는 간담회 형식 등이 차용되어야 합니다. 

  - 간담회 진행시 물론 업무 차원의 이야기도 있지만, 실제 식사와 식사에 대한 비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때로는 함께 식사를 통한 소통을 위해서는 일정한 형식이 필요할 경우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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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4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상 임금 지급의 의무가 없는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 사업장에서 예산활용을 위하여 업무보고회등의 명칭으로 가장하여 단순히 식사제공만을 하였고 이에 대한 참가 여부가 자율에 맡겨져 있다면 실제로 해당 시간에 근로제공을 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를 근로시간으로 해석하여 급여지급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그러나 근로자의 참석이 강제되었다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취지에 어긋나는 바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개별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하거나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를 지적하여 노동조합측에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형태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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