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옹e 2020.10.08 10:38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급여일이 월15일때 (7월 기준 8/15 지급)

7월 월급을 8/31, 9/26, 9/29일로 나누어 받았고

8월 월급은 아직 받지 못 한 상태입니다.

또한 1년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한달이상 지급 지연되는달이 2달 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5월 월급을 7/1, 8월은 받지 못 한 상태인데 

실업급여 자격이 가능한지 알고십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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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4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라 함은 1)이직일(퇴사일) 이전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거나 2)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급하여 지급받은 경우, 3)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을 의미합니다.

    2) 귀하의 경우 5월 급여 지급일은 2020.6.15에 지급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2020.7.15에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8.15에 지급 받아야 할 7월 급여액의 3할 이상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4)현재로선, 9.15에 지급받아야 할 8월 급여를 10.15에 지급받지 못하고 11.15에도 지급받지 못하여 퇴사하거나 11.15에 지급받았으나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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