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monkem 2020.10.08 10:59

제가 처음 면접시 토요일 격주 휴무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는데요

1년정도 지나고 나서 잠시동안만 보류하자고 하시더니 2번이나 물어봤는데

오히려 화를 내면서 억울하면 나가란식으로 상황이 달라질수도 있다며 말을 바꿉니다..

근로계약서상 격주 휴무로 명시가 되어있고 전 그 조건으로 들어온거고 격주 휴무로 토요알 초과된

시간 포함해서 급여를 받는건데.. 그럼 제가 20번이나 넘게 근무를 더 한건 시간외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서류상에도 적혀있고 노무사무소에도 그렇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제 동의없이 상사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한다는게 전 너무 화가 나서요..

진정서를 제출하면 제가 아직 근무중인데 조사를 해야한다고 하셔서 일이 너무 커져서요..

일단 한달에 한번만 쉬었다는 근태기도 다 있고 서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4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급여총액이 동일한 상황에서 격주 휴무일이던 토요일에 추가적으로 근로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서면등으로 표시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거나 기타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연속근무시간 제한 1 2020.10.15 377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해당 여부 1 2020.10.15 140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발생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2020.10.15 263
고용보험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일 계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2020.10.15 1642
임금·퇴직금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10.15 102
비정규직 근속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10.15 991
노동조합 대의원 자격 1 2020.10.15 180
임금·퇴직금 연휴빼고 6일 일하고 퇴사 1 2020.10.15 227
기타 주유소 알바 혼유사고. 1 2020.10.15 749
휴일·휴가 연차 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10.15 35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1 2020.10.15 1852
직장갑질 용역직원의 또 다른 외주업체 직원 인솔, 감독 1 2020.10.15 421
근로시간 주간근무자 당일야간근무시 문의 1 2020.10.15 1050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1 2020.10.15 822
해고·징계 인사평가에 따른 무급휴직에 관하여 1 2020.10.14 307
고용보험 최저임금미지급으로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1 2020.10.14 647
임금·퇴직금 간단히 임금체불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0.10.14 166
임금·퇴직금 정년퇴직 시 잔여기간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0.10.14 2301
산업재해 실업급여 및 산업재해문의 1 2020.10.14 443
해고·징계 임신중 권고사직 1 2020.10.14 596
Board Pagination Prev 1 ...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