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연봉에 식비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비 10만원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교직원(교수,직원)에게 월13만원의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위 규정에 의해 교수들은 월13만원 급식비를 받고 있고, 직원들은 연봉에 식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비과세 한도인 10만원
만 적시하고 있는것이므로 임금차별이 아니라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근로계약서상 연봉에 식비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비 10만원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교직원(교수,직원)에게 월13만원의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위 규정에 의해 교수들은 월13만원 급식비를 받고 있고, 직원들은 연봉에 식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비과세 한도인 10만원
만 적시하고 있는것이므로 임금차별이 아니라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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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 연속근무시간 제한 1 | 2020.10.15 | 3773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해당 여부 1 | 2020.10.15 | 140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발생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 2020.10.15 | 263 | |
고용보험 |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일 계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 2020.10.15 | 1642 | |
임금·퇴직금 |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10.15 | 102 | |
비정규직 | 근속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10.15 | 991 | |
노동조합 | 대의원 자격 1 | 2020.10.15 | 180 | |
임금·퇴직금 | 연휴빼고 6일 일하고 퇴사 1 | 2020.10.15 | 227 | |
기타 | 주유소 알바 혼유사고. 1 | 2020.10.15 | 749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10.15 | 35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1 | 2020.10.15 | 1852 | |
직장갑질 | 용역직원의 또 다른 외주업체 직원 인솔, 감독 1 | 2020.10.15 | 421 | |
근로시간 | 주간근무자 당일야간근무시 문의 1 | 2020.10.15 | 1050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1 | 2020.10.15 | 822 | |
해고·징계 | 인사평가에 따른 무급휴직에 관하여 1 | 2020.10.14 | 307 | |
고용보험 | 최저임금미지급으로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1 | 2020.10.14 | 647 | |
임금·퇴직금 | 간단히 임금체불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20.10.14 | 166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 시 잔여기간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20.10.14 | 2301 | |
산업재해 | 실업급여 및 산업재해문의 1 | 2020.10.14 | 443 | |
해고·징계 | 임신중 권고사직 1 | 2020.10.14 | 596 |
1) 상담내용만으로는 교수를 제외한 교직원의 임금책정 과정과 설계에 학교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등을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우선은 교직원 임금체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식대가 포함되어 임금액이 책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별도의 식대를 포함하여 책정된 바가 없다면 교수와 식대에서 차액을 둔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교수와 교직원이 별도의 직군으로 인사와 채용, 임금과 정년등에서 근로조건이 달리 적용된다면 불합리한 차별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학교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을 적용받는 다면 불합리한 차별을 주장하여 식대를 동일하게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