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2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2172
행정해석 일자 2000.7.21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기 68207-2172, 2000.7.21.)

질의

대학입시학원에서 다음과 같은 근로조건하에서 근로를 하는 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조건

  • 월급여는 일정액의 정액급여(교무수당)와 강의시간에 따른 성과급여를 지급받음.
  • 1일 평균 강의시간은 일정하지 않으나 3~5시간 정도이며 학원강의시간 이외의 여유시간에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있음.
  • 업무수행은 원장으로부터 구체적 지시를 받지는 않으며 본인이 강의 일정에 따라 강의함.
  • 출퇴근은 강의가 있는 경우 출퇴근하며 특별히 출퇴근을 보고하지 않음.
  •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은 가입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개인사업자로서 세무서에 개인사업소득신고를 하고 있음.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학과시간 이외에 시업 및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지급받는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위의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 보면,

  • 귀 질의 학원강사의 경우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본인의 강의일정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어서 출퇴근 보고를 하고 있지 않고,
  • 강의시간 이외의 시간에 여유가 있는 경우는 다른 학원에서도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 개인사업자로서 개인사업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 대법원 96도732, ’96. 7.30).

(근기 68207-2172, 2000.7.21.)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서・근로조건 시간제강사(파트타이머)의 퇴직금과 '1주 15시간이상'의 판단기준
근로자ㆍ적용 근로자성 여부 판단기준
근로자ㆍ적용 세무서에 사업소득자로 신고ㆍ등록되어 있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
근로자ㆍ적용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
근로자ㆍ적용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근로시간 강사의 매 50분 강의 후의 10분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인지
» 근로자ㆍ적용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재직기간 4년 6개월 근무기간 중 15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매 근로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근로자ㆍ적용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운동 강습 시간강사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개보수 공사로 휴관하는 수영장에서 수영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자ㆍ적용 타 대학 시간강사 출강도 병행하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연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방과후 영여교실 강사의 근로자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계절학기 강사료의 임금성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