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2214
행정해석 일자 2000.7.24

애니메이터의 근로자 여부

(근기 68207-2214, 2000.7.24.)

질의

만화영화 제작업체에 고용되어 작업을 하는 애니메이터의 근로자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이 민법 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시업 및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지급받는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당해 만화영화 제작업체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

  • 당해 근무직원들은 소속 칼라팀장이 면접을 통해 채용하고 있는 바, 당해팀장은 회사의 월급제근로자 신분이었다가 ’99.8월 이후 급여형태가 실적급제로 전환되었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점
  • 당해 근무직원들은 회사의 연간작업계획에 따라 회사 작업실에서 공동작업을 행하므로, 동 직원이 임의로 작업일정을 조정한다거나 팀장의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거부할 수 없는 실정이며, 지각 또는 무단결근 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색칠이 힘든 scene 배정 등 작업강도 강화) 조치를 행하고 있는 점
  • 당해 근무직원들은 출퇴근시간이 일정하게 정하여져 있고, 성수기 때는 팀장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있는 점
  • 당해 근무직원들의 작업에 필요한 붓, 물감 등 작업도구들을 회사에서 구입하여 제공하고 있는 점 등

당해 만화영화 제작업체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

  • 직원들의 급여형태가 완전 성과급제로서 기본급여가 전혀 없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종합적 판단

  • 당해 사안의 경우 애니메이터의 근로자 여부를 종합 판단해 보면, 일부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는 요소도 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월등히 많고,
  • 애니메이터가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칼라팀장의 실질적인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실적급제 형태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당해 사안 애니메이터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됨.

(근기 68207-2214, 2000.7.24.)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연금 일반 과거는 DC, 현재는 DB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DC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휴직기간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가 재휴직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퇴직금 지급 보험사 저축상품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이 퇴직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배차중단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적용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기간제 근로자를 경영상 사정(업무량 조정, 통폐합, 사업폐지 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 할 수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돈사ㆍ우리 등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등 기상이나 기후 등 자연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등...
근로자ㆍ적용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임금ㆍ평균임금 가족수당의 임금성 여부
재직기간 근무장소 변경과 계약기간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근로계약서・근로조건 근로계약서에 임금 또는 수당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 위반인지
연차휴가ㆍ수당 기간제 근로자와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소위 '네트제 계약'시 제세공과금의 임금성(행정해석 변경 포함)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에 대한 청산 및 지연이자
근로자ㆍ적용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동거 친족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휴업ㆍ휴업수당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를 준수하기 위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퇴직연금 일반 퇴직급여제도 폐지시 동의 대상
해고 예고 음주운전 경력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근로자ㆍ적용 휴직자 휴가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직장내괴롭힘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처벌 가능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우천으로 작업중지하는 경우 휴업 해당 여부
퇴직금 지급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회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경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감시단속직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의 연장근로수당
재직기간 해고된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해고로서 무효이지만 갱신거절 싯점에서는 해고예고 등은 적용되지 않...
임금ㆍ평균임금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행정해석 변경 포함)
근로계약서・근로조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근로조건 변경 안내문은 근로조건 서면 교부가 아니다
임금ㆍ평균임금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 정액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차별시정 명령에 따라 지급한 배상액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잠사곤충사업장이 근로시간 등의 적용을 제외받는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대한 판단 기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불승인후 재신청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해고 예고 입사 후 3개월째 되는 날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 적용 여부
DC(확정기여)형 40시간 미만과 이상인 돌봄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
근로자ㆍ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지자체 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시 평균임금 산입범위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임금ㆍ평균임금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퇴직금 지급 종전 위탁업체의 동의없이 원청사업주 또는 신규 위탁업체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재단법인 연구사업단장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자ㆍ적용 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
기타 18세 미만자(연소근로자) 고용시 부모 인감증명서가필요한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지자체의 예술단원 상임위촉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DC(확정기여)형 단시간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해당연도 및 해당월의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근로계약서・근로조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 및 임기
휴게시간 부수업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재직기간 해고무효 확정판결에 불구하고 복직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취업규칙 변경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통상임금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법 위반 여부
퇴직연금 일반 신규입사자만 퇴직연금 도입하는 경우, 기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치료센터의 지출비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의료비로 볼 수 있는지
연차휴가ㆍ수당 4인 이하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해고 예고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 귀책사유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