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떡럽 2020.10.08 14:58

5인이상 50미만 회사입니다

월~금 9:00-18:00 근무 (휴게시간 12:30-13:30 1시간)

월~금 18:00-19:00 고정연장 (휴게시간 18:00-18:30 30분)

 토요일 격주 근무 9:00-18:00 일 (휴게시간 12:30-13:30 1시간)

연봉 2,950,000 근로계약서 토요일 무급 휴가라고 되어 있음

통상 시급이 어떻게 산출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4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고정적으로 30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토요일에 8시간씩 격주로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2) 따라서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주중 연장근로가 월 10.85시간(1일 0.5시간*주 5일*4.34주), 주말 연장근로가 월 평균 17.36시간(토요일8시간*4.34주/2(격주))이 나옵니다. 이를 더하면 월 28.21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1.5배를 가산하면 42.31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월 임금 총액 2,950,000원은 월 기본근로시간 209시간에 연장근로가산시간수 42.31시간을 합한 251.31시간에 대한 임금액이므로 이를 나누면 통상시급으로 약 11,738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20.10.21 222
고용보험 단기근로자 4대보험 가입 여부 1 2020.10.21 1968
임금·퇴직금 임금대장의 근로일수 기준 2 2020.10.21 1699
휴일·휴가 건물관리를 하고있는 관리회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정의에 대... 1 2020.10.21 315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사용 문의입니다. 1 2020.10.20 42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0.10.20 411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휴무일 법정교육 가산임금 문의 2 2020.10.20 92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시 적용 근무시간 1 2020.10.20 900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알바) 퇴직금 문의 2020.10.20 379
휴일·휴가 퇴사 후 잔여연차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건 1 2020.10.20 3071
임금·퇴직금 교육공무직 급여산정 1 2020.10.20 970
근로시간 근무표 상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2020.10.20 2646
근로계약 의무 재직 기간 중 퇴사시 산학장학금 전액 상환 의무에 관한 문의 1 2020.10.20 690
휴일·휴가 연차사용 1 2020.10.20 119
임금·퇴직금 회사폐업과 퇴직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10.19 298
휴일·휴가 토요일에 유급공휴일이 겹쳤을 때 1 2020.10.19 452
임금·퇴직금 월차수당 계산 통상임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10.19 50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 1 2020.10.19 310
임금·퇴직금 임금 협상 고의 지연 1 2020.10.19 561
임금·퇴직금 연차.퇴직금.퇴직세율 문의드립니다. 1 2020.10.19 491
Board Pagination Prev 1 ...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