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50미만 회사입니다
월~금 9:00-18:00 근무 (휴게시간 12:30-13:30 1시간)
월~금 18:00-19:00 고정연장 (휴게시간 18:00-18:30 30분)
토요일 격주 근무 9:00-18:00 일 (휴게시간 12:30-13:30 1시간)
연봉 2,950,000 근로계약서 토요일 무급 휴가라고 되어 있음
통상 시급이 어떻게 산출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5인이상 50미만 회사입니다
월~금 9:00-18:00 근무 (휴게시간 12:30-13:30 1시간)
월~금 18:00-19:00 고정연장 (휴게시간 18:00-18:30 30분)
토요일 격주 근무 9:00-18:00 일 (휴게시간 12:30-13:30 1시간)
연봉 2,950,000 근로계약서 토요일 무급 휴가라고 되어 있음
통상 시급이 어떻게 산출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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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20.10.21 | 222 | |
고용보험 | 단기근로자 4대보험 가입 여부 1 | 2020.10.21 | 1968 | |
임금·퇴직금 | 임금대장의 근로일수 기준 2 | 2020.10.21 | 1699 | |
휴일·휴가 | 건물관리를 하고있는 관리회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정의에 대... 1 | 2020.10.21 | 315 | |
휴일·휴가 | 퇴사 전 연차사용 문의입니다. 1 | 2020.10.20 | 42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0.10.20 | 411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휴무일 법정교육 가산임금 문의 2 | 2020.10.20 | 927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시 적용 근무시간 1 | 2020.10.20 | 900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자(알바) 퇴직금 문의 | 2020.10.20 | 379 | |
휴일·휴가 | 퇴사 후 잔여연차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건 1 | 2020.10.20 | 3071 | |
임금·퇴직금 | 교육공무직 급여산정 1 | 2020.10.20 | 970 | |
근로시간 | 근무표 상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 2020.10.20 | 2646 | |
근로계약 | 의무 재직 기간 중 퇴사시 산학장학금 전액 상환 의무에 관한 문의 1 | 2020.10.20 | 690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1 | 2020.10.20 | 119 | |
임금·퇴직금 | 회사폐업과 퇴직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10.19 | 298 | |
휴일·휴가 | 토요일에 유급공휴일이 겹쳤을 때 1 | 2020.10.19 | 452 | |
임금·퇴직금 | 월차수당 계산 통상임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10.19 | 50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 1 | 2020.10.19 | 310 | |
임금·퇴직금 | 임금 협상 고의 지연 1 | 2020.10.19 | 561 | |
임금·퇴직금 | 연차.퇴직금.퇴직세율 문의드립니다. 1 | 2020.10.19 | 491 |
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고정적으로 30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토요일에 8시간씩 격주로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2) 따라서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주중 연장근로가 월 10.85시간(1일 0.5시간*주 5일*4.34주), 주말 연장근로가 월 평균 17.36시간(토요일8시간*4.34주/2(격주))이 나옵니다. 이를 더하면 월 28.21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1.5배를 가산하면 42.31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월 임금 총액 2,950,000원은 월 기본근로시간 209시간에 연장근로가산시간수 42.31시간을 합한 251.31시간에 대한 임금액이므로 이를 나누면 통상시급으로 약 11,738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