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라라 2020.10.08 15:57

임금체불로 진정서가 접수 되었고 근무 사실을 밝히기 위해 업무일지를 증거로 노동청에 보냈습니다,

회사측과 노동청이 확인 과정에서 제가 업무일지를 보관하고 있다고 회사측에 알린 것 같습니다.

노동자가 업무일지를 가지고 있는게 법에 위반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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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4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일지의 구체적 내용과 사업장의 영업비밀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보존 관행등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나, 귀하의 근로기준법상 권리 행사를 위해 고용노동부 진정의 입증자료로 활용한 만큼 이에 대해 사용자측이 법적 대응을 하는데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을 무기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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