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팀-6863
행정해석 일자 2007.10.5

협동조합 상근이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팀-6863, 2007.10.5.)

질의

다음과 같은 협동조합의 상근이사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신청 대상자인 근로자 갑은 신청 사업장 ○○○협동조합에서 상근직 전무이사로 재직 중임.
  • 갑은 법인등기부에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동 사업장 정관에 상근이사는 임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요안건을 의결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동 사업장 정관에 상근이사의 직무에 대해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장의 직무(총회 소집 및 그 의장의 직무를 제외한다)를 대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동 사업장 정관에 의해 상근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고 보수를 받음.
  • 이사장을 비롯한 다른 임원들은 조합원들 중에서 선출하며 비상근이고 무보수임.
  •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출자하여 만든 사업체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아닌 상근이사는 총회에 출석할 권한 및 총회에서의 의결권, 선거권 등을 가지지 않음.
  • 동 사업장에서 위임전결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회비 안내문 발송 등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전무이사의 전결로 처리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업무를 집행함.
  • 동 사업장은 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사장을 비롯한 모든 조합원들은 ○○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사무실 한켠을 사용하고 있음.
  • 갑은 매일 출근하여 정상적인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음.
  • 갑의 출퇴근 및 휴가 사용 등 복무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음.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통상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

귀 지청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협동조합의 법인등기부에 등기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상근직 전무이사라면, 매월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조합의 업무를 위임한데 대한 보수로 봄이 타당하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근로기준팀-6863, 2007.10.5.)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판단기준
연차휴가ㆍ수당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근로자대표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 기준
근로자ㆍ적용 근로자성 여부 판단기준
휴일・주휴수당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휴일・주휴수당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방법
근로자ㆍ적용 인턴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자ㆍ적용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방법
퇴직금 지급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과 법정퇴직금 관계(차액지급, 지급시기)
휴일・주휴수당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된 경우 휴일 부여 방법
휴일・주휴수당 건설일용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격일제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방법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대체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근로계약・변경・사직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관련
퇴직연금 일반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임금ㆍ평균임금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계약한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처리 방법 등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도입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방식
재직기간 근무일이 불규칙한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지
재직기간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DC형 퇴직연금만 가입하도록 할 수 있는지
재직기간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DB(확정급여)형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DB형 퇴직연금 지급 방법
휴일・주휴수당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유급주휴일 및 주휴수당 산정 방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E-9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및 출국만기보험 처리
휴일・주휴수당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중복 시 처리
해고 예고 단시간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폐지 절차와 폐지시 중간정산
근로시간 근로계약 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 일반 DB제도에서 DC제도로의 변경방법
해고ㆍ징계ㆍ감봉 계열회사 소속근로자를 모회사로 전출하여 근무시킬 경우 포괄적인 내용으로 사전에 근로자 동의를 받은 경...
근로자대표 경영상 해고를 협의할 '근로자대표' 선정 방법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사망 시 상속인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국공립어린이집 개인위탁 원장의 퇴직금 지급여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대표 동의 절차
재직기간 일용근로자의 실근로일수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해야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법정공휴일 중 회사가 필요할 때 일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를 한다'는 개별 근로계약서로 연차휴가 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 주체는 사용사업주이다.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폐지사유와 퇴직급여제도 변경
취업규칙 작성·신고 사립학교 법인의 취업규칙 신고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해고ㆍ징계ㆍ감봉 산업재해 요양 중인 근로자의 해고와 임금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위한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1년,2년)때 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인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미와 변경절차
근로자ㆍ적용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근로자ㆍ적용 오야지(개인건축업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재개발 건축조합 임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퇴직금 지급 법인의 대표자겸 시설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 근로자ㆍ적용 협동조합 상근이사의 근로자 여부
퇴직금 지급 회사 상근고문이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는지
휴일・주휴수당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발생 판단 방법
휴일・주휴수당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의 날 부여 여부
근로자ㆍ적용 지자체와 법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근로자 및 퇴직급여지급 대상 여부
근로자대표 선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위임권한이 모호한 근로자대표의 자격 및 서면합의 효력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