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개선정책과-1386
행정해석 일자 2011.5.24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개선정책과-1386, 2011.5.24.)

질의 

아래 지자체에 근무한 컴퓨터 시간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사실관계>

1. 계약내용 및 근무기간

  • 진정인은 아래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기본시행령에 의거 ○○도가 매년 초 ○○시에 시달하는 기본계획과 ○○시에서 자체 수립한 사업운영기본계획(교육계획 및 강사 수당, 강사 선정방법 등 확정)에 따라 ○○도로 국고 보조금을 신청, 교부받아 시행하는 시민정보화사업의 컴퓨터강사로서 매년 강사직의 위촉을 받아 아래와 같이 약 10년간 강의를 진행함.
  • 동 강의의 대가로 진정인은 ○○시로부터 2001년 및 2002년에는 시간당 20,000원을, 2003년부터2010년 퇴직시까지는 시간당 25,000원을 지급받음

2.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 2001년부터 2009년까지는 1주에 4시간씩(오전10시~12시, 오후1시~3시) 5일 강의하여 주20시간
  • 2010년에는 1주에 1일 2시간씩(오전10시~12시) 5일 강의하여 주10시간 특정연도별 시간당 강의료 책정 및 지급
  • 근무기간
    ‒ 2001.02.01.~12.24. / 2002.01.01.~12.24. / 2003.01.06.~12.11. / 2004.01.05.~12.17. / 2005.01.10.~12.23. / 2006.01.09.~12.22. / 2007.01.08.~12.24. / 2008.02.11.~02.24. / 2009.02.01.~12.02. / 2010.03.01.~12.24.
  • 근무시간
    2001~2009년까지 주20시간 2010년 주10시간

3. 근무장소 및 비품

  • ○○시청에서 제공하였으며, 본인이 직접 만든교재로 강의를 진행하고 강의방법 및 내용도 강사에만 임함.
  • ○○시청 내 정보화 교육장에서 기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25대 및 책상 등을 사용하여 강의

4. 기타 

  • 강사의 결강이 발생할 경우 ○○시 전산공무원이 강의를 대체하였고, 강사가 다른 강사를 대체한 적 있음.
  • 특별한 근태관리는 없었으며 결강이나 수강생이 70% 미만되어 폐강시 강사료가 제공되지 않음.
  • 강사는 해마다 시의 기본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강사모집절차에 의해 새로이 위촉되는 형식으로 근무하여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보장되지 않음.
  •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진정인이 4대보험 가입 등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해 3% 납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법원 2004다29736, 2006.12.7 등 판결 참조)하여야 할 것임.

귀 지청에서 제시한 근무실태 등을 토대로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살펴보면

‒ ① 강의내용이 강사의 판단에 의하여 정해지는 점, ②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점 등 근로자성이 부인될 요소도 있으나

∙ 이는 강의내용이나 방법이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휘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할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됨.(대법원 2007.1.25. 선고 2005두8436 판결 참조)

‒ 한편, ① 출근시간과 강의시간(오전10시~12시, 오후1시~3시) 및 강의장소(○○시청 내 정보화 교육장)가 정해져 있고 이에 구속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결강 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수강생 인원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시간급 (25,000원) 임금을 지급 받은 점, ④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을 사용자가 공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귀 질의의 ‘컴퓨터강좌 시간강사’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1386, 2011.5.24.)


관련 법원 판례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지급 회사 간 합병 시, 합병 이전과 이후 기간 퇴직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와 신규입사자의 DC부담금 산정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버스기사가 교통사고로 경찰서에서 조사 받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청산의 적용 범위
재직기간 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종전에 얻은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재직기간 사업방식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취업규칙 변경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나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봉제 실시는 취업규칙 불이...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근로내용이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라도 관련 야간, 주말 휴일 연장근로를 위해서는 개별근로자의 합의하에...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종전 위탁업체가 폐업한 후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한 경우 종전 위탁업체 근로자를 고용승계해야 하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기존주택 매도일과 신규주택 매수일이 같은 날인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담당 부서 소멸로 유사 직무 발생 시까지 재택근무 발령을 한 것이 형식적인 복직명령일 뿐 사실상 퇴직을 ...
재직기간 2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 지급 여부
퇴직연금 일반 회시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급여액은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기간의 퇴...
재직기간 연도별 1주당 근로시간(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무사고 안전장려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파업중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해고 가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이후 임금인상률이 확정된 경우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재산정해야 하는...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누진제 적용사업장에서의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년수 기산점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상가 빌딩 경비원에 대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 요건
재직기간 계속근로기간 계산시 그 첫날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여 최초 출근한 날
DB(확정급여)형 근무형태(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변경이 있는 경우, DB형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방법
취업규칙 변경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자를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
DC(확정기여)형 DC계좌 개설을 거부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방법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시간제 유효기간을 '노사협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 할 수 있는지
DB(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실시 전후 기간에 대한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임금ㆍ평균임금 노조전임자로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
휴업ㆍ휴업수당 2개 회사의 합병 후 명예퇴직 대상자로 분류된 자에 대한 대기발령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해고ㆍ징계ㆍ감봉 정당 가입・활동이 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
통상임금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다음 연도에 지급 여부・지급액이 확정되는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이 통상임금에 해당...
DB(확정급여)형 용역업체의 DB 퇴직연금 적립금이 법정기준보다 낮을 경우 퇴직급여 차액에 대해 도급업체의 연대책임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퇴직 후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예정이 근기법 제20조에 위반되는지
근로시간 1월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그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 이상 1월이내이어야 하는지
재직기간 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근로자ㆍ적용 운동 강습 시간강사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임금체계 개편으로 상여금이 시급으로 변경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관리원이라도 업무빈도,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정도를 감안해 감시단속적 여부를 판단한다.(철도건널목 관리원)
휴일・주휴수당 쟁의행위기간 중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도인출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1년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분에 대하여 그 ...
DC(확정기여)형 근로자 급여에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휴일・주휴수당 일용근로자,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적용 여부
DC(확정기여)형 회사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DC형퇴직연금의 퇴직급여 지급 및 지급 기일 연장
» 근로자ㆍ적용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 여부
DB(확정급여)형 DB제도 퇴직급여에서 사회보험료 및 회사 채무액 공제 가능 여부
취업규칙 작성·신고 기구 및 정원표(직제상의 기구 및 정원을 규정)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재직기간 기간 단절없이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합산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적용 관련
IRP 회사가 기업형 IRP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퇴직금 지급 법인 임원에게 법인운영비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휴일・주휴수당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전원근무하기로 한 경우 토요일 비근무자에 대하여 결근처리가 가능한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향후 의료비 추정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DB(확정급여)형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계열사 간 전출입은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전액지급 사유에 해당한다.
휴일・주휴수당 쟁의행위가 있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DC(확정기여)형 근로자 급여가 압류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근로자ㆍ적용 아파트입주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사용자가 될 수 있는지
DB(확정급여)형 사내대출 상환을 위해 DB형 퇴직연금급여를 회사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여부
퇴직금 지급 직종별로 퇴직금누진제와 단수제로 구분될 경우 차등금지 해당 여부
휴일・주휴수당 불법파업 기간은 원칙적으로 결근한 것으로 보더라도 무방하며, 결근일이 포함된 주, 월의 주휴일 및 월차유...
해고ㆍ징계ㆍ감봉 사용자가 휴직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처리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무방한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