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개선정책과-7138
행정해석 일자 2014.12.10

미용실에 소속된 메이크업 디자이너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

(근로개선정책과-7138, 2014.12.10.)

질의

미용실에 소속된 메이크업 디자이너의 퇴직금 지급요청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사실관계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 메이크업은 디자이너가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고객과 회사에서 배분해 주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디자이너가 개별 관리하는 고객+회사가 배분해준 고객),
  • 개별 관리하는 고객과 회사가 배분 고객비율은 개별 능력에 따라 다름(반반인 경우가 많음)

채용경위 및 근로계약 체결 여부

  • 채용시 계약서는 별도 체결하지 않으며, 지인의 소개로 면접
  • 면접 시 디자이너가 관리하고 있는 고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관리하고 있는 연예인은 있는지, 웨딩컨설팅은 어떤 업체를 가지고 있는지, 월 매출액은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 디자이너가 올릴 수 있는 월 매출액을 예상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수수준을 협의하여 결정

보수산정 방법 및 내역

  • 보수는 채용 면접시 개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는 고객(신랑신부, 웨딩업체)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월 매출 예상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수를 결정 
  • 개인고객이 없는 경우에는 3개월 동안 고정급 160만원을 지급한 후, 발생한 3개월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수수준을 결정 
  • 보수는 ‘고정급+매출액에 따른 인센티브( 월 매출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고정급 150만원, 300만원 이상이면 고정급 150만원과 초과매출액에 대한 20%의 인센티브 지급)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정급은 디자이너별 매출액에 따라 산출하기 때문에 디자이너별 고정급액은 각각 다름
  • 디자이너와 사업주간에 당초 약정한 월 매출액을 올리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인센티브는 없으나 고정급은 지급
  • 고객이 많은 디자이너는 고정급 비율을 낮추고 매출액에 대한 인센티브 비율을 높게 하며,
  • 고객이 적은 디자이너는 고정급 비율을 높이고 인센티브 비율을 낮게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
  • 보수 형태를 어떻게 정할지는 디자이너가 자신의 영업능력에 맞춰 선택

근무시간 지정 여부

  • 출퇴근시간은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회사에서 정한 영업시간(10시~19시)동안 업무 수행
  • 고객에 대한 작업 스케줄에 따라 새벽에 출근하여 일찍 퇴근하기도 하는 등 고객과 예약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 야외 촬영이 있을 경우 외부에서도 작업을 수행하는 등 고객의 예약 사정에 따라 작업일정을 정하여 수행하는 등 출퇴근 시간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지는 않음
  • 주 5일 근무이고, 휴무일은 주 2일로 디자이너끼리 자유롭게 정하여 사용하고,
  • 휴무일에도 고객 예약 스케줄에 맞춰 작업하고 퇴근하기도 하며 휴일근로에 대한 보수는 없음

결근 등 복무관리 위반시 불이익 여부

  • 취업규칙 등 별도의 복무관리 규정이 없음. 다만 지각할 경우 회사는 해당자의 임금에서 지각 1회당 지각비 10,000원씩을 공제하고 이를 회식비용으로 사용
  • 지각비 공제는 디자이너들끼리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회사는 공제의 편의만 제공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여부

  • 디자이너가 관리하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예약을 받아 작업일정을 세워 수행하며
  • 미용실에서 배당하는 고객은 예약 없이 당일 업무를 수행
  • 메이크업 방법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디자이너 판단에 따라 수행 
  • 출장을 다녀오면 보고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나, 회사에 마련된 출장보고서 양식(날짜, 담당디자이너, 연예인명, 출장내용, 지역/장소, 결제, 결제회사, 비고)에 자율적으로 연명으로 기재

업무의 대체성

  • 디자이너의 사정으로 예약고객에 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업무대체자를 지정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고객은 디자이너 스스로 내부 디자이너 중에서 업무대체자를 지정하고,
  • 회사에서 거래하는 고객을 회사에서 업무대체자를 지정.

회시 답변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6.12.0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귀 지청의 질의와 관련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메이크업 디자이너는 기본적으로 주 5일 근무에 영업시간에 따라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적 장소적 구속성이 인정될 수 있고, 디자이너 개인이 관리하는 고객은 자율적으로 예약시간 등을 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나, 그 외 고객은 사업주가 순번에 따라 디자이너를 배당하여 업무를 수행케 하고, 지각할 경우 벌금을 공제하며, 업무수행 방법에 대하여 디자이너의 보다 넓은 자율성이 인정된다하더라도 이는 메이크업 업무의 특성상 디자이너의 능력에 따른 업무수행 형태이므로 사업주가 업무상 상당한 지휘 감독을 행한다고 볼 수 있으며, 보수체계가 업적급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근로의 대가성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디자이너 개인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대체할 수 없으며 미용실의 다른 디자이너가 업무를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주가 이를 조정할 수 있고, 다른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전속성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며, 일부 작업도구는 디자이너의 개인적으로 구입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귀 질의서의 메이크업 디자이너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근로개선정책과-7138, 2014.12.10.)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업ㆍ휴업수당 휴업수당이 우선변제대상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안전관리자, 호송근로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여부
DB(확정급여)형 DB형을 도입한 사업장이 퇴직연금사업자간 적립금 배분, 이전 시 근로자대표 동의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장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한 경우 지급 가능 여부
재직기간 군복무기간 포함 관련 퇴직급여제도 간 차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근로시간 응급의료정보센터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매월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종료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하여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조치방안
임금ㆍ평균임금 연중 일부 시기(6월~8월)에만 매월 지급하는 직무수당(건강지원비)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휴일・주휴수당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1주 단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 근로자ㆍ적용 미용실에 소속된 메이크업 다자이너의 근로자성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명절상여금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노동기본권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하지 않은 파트타임 근무자에게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퇴직금 지급 임금인상분을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와 연봉계약 체결을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수산물 선별・분류업이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대상인 '그 밖의 수산업' 해당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계산 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기준으로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사후에 체출한 경우 효력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소정근로시간이 주50시간에서 주4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퇴직금 중산정산 가능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20년간 관행적으로 법정기준(50%)보다 상회(100%)하여 지급된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이미 근로조건화 된 것으...
퇴직연금 일반 DC형 퇴직연금을 폐지한 후 적립금을 DB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도입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의 부담금 처리 방법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기 특정 및 부담금 산정
연차휴가ㆍ수당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가능 여부와 소정근로일의 판단
퇴직금 지급 DC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소멸시효 기산점
근로계약서・근로조건 근로계약서 필수사항이나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 효력
퇴직금 지급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약에 따라 퇴직금 가산제를 달리 적용한 것이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
재직기간 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사무기구 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의 정리해고 해당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운송수입금 부족납부액을 근로자의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노동기본권 국회의원 및 노동위원회 위원 활동과 공민권 행사의 보장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구입이 퇴직급여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근로자 통장이 압류된 경우 급여 지급 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회사 보수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근로시간 택시업체의 근로시간을 운행기록장치상의 주행시간만을 가지고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재직기간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형식에 불과하여 기존 근로자만 채용한 경우 단절기간(8일)과 상관없이 모두 합산하여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부동산을 매도일과 매수일이 동일한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중도입사자의 월급여 일할 계산의 타당성
노동기본권 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규약 변경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의견청취할 수 있는지
퇴직금 지급 가정폭력상담소 시설장의 퇴직급여적립금 지원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부당해고로 결정되었으나 본래와 다른 업무로 복직조치한 것의 효력
기타 국내 취업을 원하는 만 15세 미만인 외국인에게 취직인허증 교부가 가능한지
재직기간 동일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계속사용하는 경우 계속근로연수
취업규칙 변경 일부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절차
퇴직금 지급 재직중 '퇴직금의 일부를 삭감한다'는 서약서의 효력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도입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는 방법의 적절성
취업규칙 변경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일방적으로 변경 시 효력 여부
퇴직연금 일반 근로자가 아닌자의 퇴직연금 부담비율을 근로자와 달리 정하는 것이 차등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퇴직금 누진제를 실시하면서 평균임금 범위를 법 기준보다 축소하는 경우 유효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노선 견습 근로자의 근무기간 관련
근로계약・변경・사직 항공료 반환이 위약예정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영업양도, 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 연수자 등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된 근로자도 고용승계 대상이 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통상임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 계산 시점
취업규칙 변경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간부급만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 도입 절차
퇴직금 지급 직종별로 서로 다른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 산정방식이 다른 경우 차등설정 금지에 위반되는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