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1910
행정해석 일자 2001.6.14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동관계법 적용문제

(근기 68207-1910, 2001.6.14.)

질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현재 당사의 자회사로는 4개 은행과 ○○○종합금융회사가 있음.

당사의 주식은 △△△△공사가 100%소유하고 있고, 당사는 위 자회사들의 주식을 100%소유하고 있으나, △△△△공사와 당사 및 자회사들은 각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각 자회사의 경영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은 자회사의 경영진에 있으며, 자회사의 직원 채용, 이동, 승진, 복지후생 등에 관한 사항도 자회사의 권한사항이라 할 수 있음. 다만, 당사는 자회사들의 지주회사로서 그룹차원에서의 종합적인 경영전략, 재무전략, 인사정책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자회사들의 업무를 통할・조정하는 업무등을 수행할 계획임.

(질의 1) 지주회사인 당사도 자회사의 직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업주 또는 사용자가 되어 자회사의 직원들이 당사에게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청구를 할 경우 당사가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 및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임금채권보장분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의 2) 지주회사인 당사가 자회사의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3) 당사가 자회사의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로부터 지주회사의 업무와 정책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귀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15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근로계약의 당사자(통상 사업주)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자도 포함됨

‒ 귀 질의의 경우 각 자회사(○○, □□, △△, ◇◇은행)와 소속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각 자회사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복무관리 등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 각 자회사를 소속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지주회사가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고 인사노무관리를 직접 행하는 등 사실상 사용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범위내에서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책임을 지게 될 것임

‒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적용과 관련하여 각 법에서 적용단위를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여기서 “사업 ”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하나의 경영조직으로서 독립성을 가진 것, 즉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조직을 토대로 하여 유기적으로 서로 관련되어 행해지는 일체적인 경영단위를 의미함. 이와 같이 금융지주회사법에 의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되어 있는 4개 은행(○○, □□, △△, ◇◇은행)의 경우 각각 별개의 법인 형태로 독립성을 가지고 직원의 채용, 이동, 승진, 복지후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경영조직으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의 납부의무는 자회사인 각기 4개 은행 법인에게 있음

‒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적용관련은 보건복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귀 (질의 2)에 대하여

‒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별개의 법인이고, 자회사 근로자에 대한 채용, 인사,복지후생, 노무 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자회사에 있다면 자회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측 당사자는 당해 자회사가 되는 것임.

다만, 지주회사가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임

귀 (질의 3)에 대하여

‒ 노사협의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로서 귀문의 내용과 같이 독립된 법인으로 구성된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어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정한 보고사항 의무를 갖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자회사의 사용자는 지주회사의 경영전략, 재무전략, 인력정책 등이 자회사의 경영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지주회사의 경영전략 등을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근로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노사간의 신뢰구축과 이익증진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근기 68207-1910, 2001.6.14.)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농림ㆍ축산ㆍ수산사업 내에서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 변경 정년연장 등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마케팅 업무의 재량근로시간 대상업무 여부
취업규칙 변경 특정 직군에만 임금상한제를 도입하여 상한도달시 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임원차량 운전기사) 해당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치료견적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폭우,우기,강풍에 따라 공기조정이 필요하다면 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인가사유인 '특별한 사정'에 ...
취업규칙 변경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비조합원 조합원 신규입사자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적...
취업규칙 변경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퇴직금 지급 업무 비위행위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감액 적용의 적법성
재직기간 방학기간을 제외한 근로계약의 계속근로년수
휴일・주휴수당 24시간 격일제 근로의 경우 1주간의 비번일 중 1일을 유급처리 시 별도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일・숙직근로를 본래의 업무로 하는 근로자라도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시간,...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노무거부권을 행사할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연차휴가 사용시기에 출근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DB(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을 실시하는 경우, 회사는 적립 퇴직연금액과 별도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재직기간 부당해고 기간의 재직기간 포함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에 의한 폐업이 해고예고 예외사유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통상임금 근무지이전에 따른 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도입시 근로자의 과거근로기간 설정방법
취업규칙 변경 연차휴가 사용 후 약정휴가를 사용토록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임금체계 변동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개인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실적장려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 포함
임금ㆍ평균임금 매월 금액이 다른 휴일근로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담보대출금의 회수 방법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실제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어오던 시간외근로수당이 근로조건화 되기 위한 요건
근로계약・변경・사직 정년이 되는 시기의 해석
DC(확정기여)형 1년 미만 근무자의 DC계정에 납입된 경영성과급 반환 여부
퇴직연금 일반 기업변동(합병)으로 퇴직연금을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여부
퇴직연금 일반 계열사간 전출입이 있는 경우 두회시에서의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통산 가능한 사례
퇴직연금 일반 DC형에서 DB형으로 제도 변경 시 소급이 가능한지
근로계약・변경・사직 전보조치로 인한 근로계약의 변경 등에 관한 질의
해고ㆍ징계ㆍ감봉 연봉제에 따라 개인별 인사고과를 근거로 성과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감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사납금 초과한 개인 수입금의 평균임금 산정 관련
DC(확정기여)형 무단결근으로 징계받아 강제퇴직하였을지라도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회사에 귀속시킬 수 없다
IRP 의식불명인 근로자에 대한 DC 퇴직연금 지급
DC(확정기여)형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하고,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적법한지
퇴직금 지급 종교법인에서 종교인으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근로자ㆍ적용 병원 전문의의 근로자 여부
IRP 회시가 IRP 부담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처리 방법
DC(확정기여)형 퇴직금 감액 규정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IRP 10인 이상 회사에서 처음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하여 주식을 소유한 주주사원은 근로자이다.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사내부부 공동명의로 주택매수 시, 양측에서 동시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DB(확정급여)형 과거근무기간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DB형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근로자 퇴직시 퇴직급여 산정방법
재직기간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직영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명예퇴직금을 DC형 퇴직연금 회사측 추가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영업양도 후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 산정방법
휴일・주휴수당 일용근로자,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적용 여부
근로자ㆍ적용 근로자가 타사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소속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노사가 별도로 합의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이후 일부만 납입한 부담금의 귀속 시점
취업규칙 변경 희망퇴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및 개별 연장근로 약정과의 관계
IRP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개인퇴직계좌에 적립 가능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경영상 해고(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기준
퇴직연금 일반 근로자의 전출입 또는 사업장 이전에 따른 퇴직연금 변경(전환) 가능 유형
해고ㆍ징계ㆍ감봉 단순히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함은 정당한 이유라 볼 수 없다
DC(확정기여)형 DB에서 DC 전환 부담금 납입액이 과소납입된 경우 지연이자 기산점
근로시간 복격일제 근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는지
퇴직금 지급 국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