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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2612
행정해석 일자 2002.7.29.

지방의회 의원활동은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정상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기준

(근기 68207-2612, 2002.7.29.)

질의

구 근로기준법 제9조(공민권행사의 보장)[현 근로기준법 제10조]의 범위에 지방 의회의원으로서 활동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사가 위 직원이 시의원을 겸직할 경우 장기간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관과 취업규칙 관련조항에 의거 겸직을 불허한다면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9조(공민권행사의 보장)에 위반되는지 여부, 또한 이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가 의원면직하거나 해고당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지방의회 당선 직원이 장기간(4년) 휴직을 요청할 경우 회사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 불가능을 사유로 징계해고 이외의 통상적인 해고를 할 수 있는지

이러한 상태에서 위 직원의 사직원을 자의적인 의원면직 요청(진의적 의사표시)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구 근로기준법 제9조(공민권행사의 보장)[현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 할 수 없음.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공의 직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를 말하며, 근로자가 지방의회의원에 당선되어 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일응 공의 직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자가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원활동 등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함. 그러나, 구 근로기준법 제9조(공민권행사의 보장)[현 근로기준법 제10조]의 취지는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공의 직무 집행을 보장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직취임에 의한 공의 직무 활동으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구 근로기준법 제30조[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 경우에도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 처리해야 할 것임.

근로자의 사표가 회사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되었다고 인정되면 유효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것임.

(근기 68207-2612, 200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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