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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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1292
행정해석 일자 2001.4.24

기간 단절없이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합산 여부

(근기 68207-1292, 2001.4.24.)

질의

□□부 산하 ○○○○연구소에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근무기간의 단절 없이 고용원이나 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근무중인 자가 퇴직 시 위촉연구원 근무기간을 계속근로년수로 합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시 답변

귀 질의 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위촉원, 고용원, 직원이 모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위촉원에서 고용원 또는 직원으로의 전환 시 당연히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관계가 단절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퇴직 및 채용의 절차가 있어야 함

실질적인 퇴직 및 채용의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는 우선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 사직서의 제출・수리여부, 전환되는 직위로의 신규임용절차등이 있었는지 여부,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퇴직금 정산 여부등 관련 정황에 의거 판단해야 할 것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바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지만,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 퇴직시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이때 위촉원으로 재직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합산됨

(근기 68207-1292, 200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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