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짱 2020.10.12 13:40

500여명 조합원이 있는 노조입니다

집행부가 올해 선거를 치루면서 집행부(위원장 포함하여 3명)가  선관위에 정치자금법위반으로 현재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구요

이런 경우 변호사 비용을 노조비로 대체예정이라고 합니다

노조비를 본인들 맘대로 써서 이 사단이 났는데 변호사비용까지 노조비로 하는게 정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5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구체적 내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치활동을 할수 있으며 해당 정치활동은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하는 만큼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기소되었다 하여 무조건 해당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에 반한다 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현행 법률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구조적으로 막는 경우(공무원 노조법등)이의 개정이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불가피한 정치행위나 법위반 행위가 이뤄질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라면 노동조합차원에서 조합비를 통해 법률지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성 여부는 노동조합의 총회나 대의원회를 통해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결정한 정책이나 활동과정에서 발생했는지? 현행 법령의 위반의 경위등은 어떤지? 이에 대한 다른 노동조합의 사례는 어떤지?등을 살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2) 그러나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노동조합 간부 개인이 공식적 의결과정 없이 행한 정치행위로 야기된 부분이라면 이에 대해 노조의 자금을 통해 법률지원하는 경우 노조에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배임'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문의] 휴가일수 계산 1 2019.04.30 126
기타 최고장을 발송한 다음에 해야 할 일 1 2015.03.20 12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의 관하여... IT 기업 3 2015.04.27 126
휴일·휴가 육아휴직 1 2015.05.29 126
근로계약 무기 전환 관련 문의 3 2015.09.16 126
근로계약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6.05.14 126
근로계약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대상 문의 1 2017.07.20 126
근로계약 트레이터 급여 지급 관련 1 2020.11.20 126
기타 연말정산 1 2018.02.20 126
해고·징계 육아휴직 1 2018.03.14 126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산정 2018.09.17 126
휴일·휴가 생리휴가사용 1 2019.03.09 126
비정규직 계약직사원 근로조건 1 2021.08.03 126
휴일·휴가 연차 사용 문의 1 2019.07.31 126
최저임금 급여계산 1 2020.10.26 12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21.01.09 126
근로계약 사회 초년생입니다. 부탁드립니다. 1 2021.01.21 126
노동조합 노동조합원 모르게 대의원과 위원장이 회사와 1 2021.03.09 126
기타 퇴직시 연차관련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4.16 126
임금·퇴직금 8일 임금 1 2021.07.01 126
Board Pagination Prev 1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