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2153
행정해석 일자 2005.4.14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동의없는 정년 하향 변경)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

(근로기준과-2153, 2005.4.14.)

질의

회사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도 받지 않고 또한 기존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는 본 ‘내규’를 기존근로자에게는 아무런 해고 사유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변경한 정년 63세를 소급적용하여 해고 한 경우에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있는지?

회사가 2004년도 단체협약 양해각서에 없는 사항을 근로자와 노동조합을 기만하여 편법으로 개정(2004.1.25.)한 내규인 “재계약시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근무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한 직원은 제7조제4항 내지 제5항에 따른다”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정년단축(65세 → 63세)의 내규 제7조제4항을 아무런 해고사유도 과실도 없는 개정전의 기존근로자에게 소급 적용하여 해고된 경우에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있는지?

회시 답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7조[현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됨.

- 다만, 판례는 기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은 기존 근로자에게는 당연히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신규근로자에게는 변경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하고 있음.

귀 질의서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첫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 정년을 65세에서 63세로 단축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면 정년단축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기존의 근로자를 63세를 기준으로 한 정년이 도래했다는 사유로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 것임.

-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신규근로자에 대해서만 단축된 정년을 적용한다는 전제하에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부당해고를 다투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

(근로기준과-2153, 2005.4.14.)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생산성장려금과 초과이익배분금과 같은 성과급이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따른 의한 징계의 효력
» 해고ㆍ징계ㆍ감봉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동의없는 정년 하향 변경)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
해고ㆍ징계ㆍ감봉 권고사직 결정하였으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종류의 징계로 감경할 수 있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규정을 적용받는다
기타 회사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경우 법적 효력 여부
취업규칙 변경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사용자의 일방적인 정기호봉승급 동결이 임금체불인지 여부
근로자대표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 기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삭감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
취업규칙 변경 일부의 노동자에게마나 불리한 임금체계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 동의를 얻어야
취업규칙 변경 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회사 내부기준의 효력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