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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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1646
행정해석 일자 2001.5.21

부당해고로 결정되었으나 본래와 다른 업무로 복직 조치한 것의 효력

(근기 68207-1646, 2001.5.21.)

질의

3명의 구급차 운전기사가 3교대근무를 하던 중 ’00.12.1. 1명은 주차관리원으로 전직명령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24시간 격일제근로로 근로형태를 변경하였으나, 주차관리원이 동 전직명령의 부당함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신청을 하여 ’01.3.6.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던 바, 동 사업장에서는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전(전직기간중)인 ’01.2.5. 경영상의 필요와 작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동 주차관리원을 구급차 운전기사로서 24시간 격일제근무로 원직에 복직시킨 사실에 대해 동 근로자는 동 직종 및 근로형태로 근로하게 한 것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이 경우 원직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회시 답변

귀 질의와 같이 부당전직으로 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직명령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전직 전의 업무에 복직시켜야 하나 전직 이후 복직까지 전직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비록 종전의 업무와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복직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함

귀 질의와 같이 구급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주차관리원으로 전직된 후 원직복직명령을 받아 구급차 운전기사로 복직되었으나 근무형태가 3교대에서 2교대로 변경되어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동 부당전직의 원인이 되었던 근로조건(교대제) 변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효한 경우에만 그 원직복직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기 68207-1646, 20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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