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2020.10.12 15:20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계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퇴직일: 2020/09/27

2020년 휴직 및 병가사용

병가: 2020.2.1~7.31_6개월(병가급여지급)

무급휴직: 2020.8.2~2020.9.2_1개월1(무급)


당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무급인 휴업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초에 포함하는지 여부는 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

2020년 연간 임금총액: 17,000,000원/ 휴직기간 받은 임금총액: 12,000,000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 (17000000-12000000)/(12-7)=1,000,000원 

위의 계산방법과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6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을 적게받은 유급휴직기간의 경우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12-휴업기간)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가 보상분 퇴직금 포함여부 2023.09.22 269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관련 문의 2 2022.02.14 985
»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휴직기간) 계산관련 질의 1 2020.10.12 597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측의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지연이자 ... 1 2023.08.11 917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연금제도(DC형 연금제도) 폐지관련 문의 1 2013.07.18 2035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산정방법? 1 2021.06.28 349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 납입금액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16.06.28 2595
임금·퇴직금 확정기여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 시 분모에 해당되는 12에 대... 2 2022.05.20 2444
임금·퇴직금 해외 파견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1 2017.09.01 1981
임금·퇴직금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직이 육아휴직 2년을 사용시 퇴직금(DC) 산... 1 2020.10.08 2632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 dc형태로 퇴직금 차이 1 2016.05.06 200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희망근로자만 가입가능한지 여부 2024.05.07 10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1 2023.08.10 27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입시 2 2015.06.18 32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계산 문의 1 2019.06.05 266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운용중 퇴직연금 산정금액 1 2024.04.08 18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 과거 근무기간 소급계산 2023.05.23 45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관련 문의.(편법) 2023.06.27 107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가입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2022.02.24 49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해지방법이 있을까요? 1 2019.09.09 1119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