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룬 2020.10.12 17:10

안녕하세요.

개인사유로 인한 자진퇴사 예정이신 직원분(정규직)이 있는데

퇴사 후 동일사업장으로 1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재직하시려고 합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이와 같이 동일사업장에 계약직으로 재취업 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시면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나요?

예) 정규직 퇴사일 : 2020년 10월 31일

 계약직 입사일 : 2020년 11월 1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6 13: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라고 표현합니다.

    동법 43조에 따르면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를 결정하되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써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직전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1개월 이상에 해당하므로 최종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법 40조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따르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과 (다른 사업에서)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부탁드립니다.급한질의입니다.]한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할 경우(... 1 2011.05.10 3750
기타 이직했으나 업무가 저랑 맞지않아 내일 사직서 내려는데 퇴사시간... 1 2013.09.05 3748
» 근로계약 개인사유로 퇴사 후 동일사업장 계약직으로 재취업시 실업급여 관... 1 2020.10.12 372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형사조정 시 합의금 1 2020.07.31 3707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1 2022.03.28 3674
비정규직 수습기간 중 퇴사 1 2015.07.03 3666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1.02.07 3665
기타 퇴사시 인수인계 1 2011.08.24 3657
휴일·휴가 1년 이상 근로자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2.07.04 3647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질문 1 2011.07.11 3641
고용보험 어머니 간 이식을 위해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1 2012.01.05 3641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병으로 인한 퇴사 1 2019.01.11 3636
기타 부당 발령으로 인한 퇴사유도 1 2010.05.26 3631
임금·퇴직금 개인사정의 당일퇴직 퇴직금문의 1 2012.02.02 3612
임금·퇴직금 피트니스 업계에서 퇴사한 트레이너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1 2022.09.08 3575
근로계약 업무과중 1 2011.02.10 3569
기타 퇴사일과 주유급수당 문의 1 2012.03.21 3569
산업재해 일하다 생긴 허리 통증 1 2011.10.25 3553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경 자발적 퇴사코드 실업급여 대상 제외일까요? 1 2021.12.16 3552
기타 수습사원 퇴사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2014.06.15 3536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