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룬 2020.10.12 17:10

안녕하세요.

개인사유로 인한 자진퇴사 예정이신 직원분(정규직)이 있는데

퇴사 후 동일사업장으로 1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재직하시려고 합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이와 같이 동일사업장에 계약직으로 재취업 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시면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나요?

예) 정규직 퇴사일 : 2020년 10월 31일

 계약직 입사일 : 2020년 11월 1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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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6 13: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라고 표현합니다.

    동법 43조에 따르면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를 결정하되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써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직전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1개월 이상에 해당하므로 최종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법 40조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따르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과 (다른 사업에서)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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