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cn 2020.10.12 20:02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A 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 후 올해 9월부로 자발적 퇴사했습니다.

최근 A 회사와 관련된 B 회사에서 계약직을 제의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을 수락하고 계약만료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A회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 두 가지 입니다.

1) 이전에 재직했던 A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을 만족한 상태고, 계약만료 통보를 받으면 조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계약직의 계약만료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특별한 조건이 있을까요?

(근무형태, 근무시간, 최소/최대급여 등)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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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6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40조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따르면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수급자격 제한사유로 이직한 자(자발적 퇴사 등)가 며칠만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 참고로 고용보험법에서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라고 표현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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