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vido 2020.10.13 11:03

안녕하세요 사무직에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2020년 5월 18일에 월 중간에 입사하여 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9시~18시,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 여쭤봅니다

월 급여를 온전하게 받았을 때 기본급 1,823,080원, 식대 10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당월 급여 당월 말일 지급)

이럴경우 기본급이 당해년도 최저임금 이상이라 식대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데

입사한 달 5월의 경우 기본급 768,490원, 식대 100,000원으로 신고되어 받았습니다

2020년도 기준 복리후생비의 경우 당해년도 최저임금 5% 초과부분 금액부터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 중간에 입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5월 급여는 최저임금과 비교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매 달 100,000원씩 고정적으로 받는 경우에도

5월에는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최저임금에 일부 산입하여 최저임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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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10.16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일할계산에 따라 기본급이 줄었더라도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원칙적으로 시급은 같을 것 입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을 보면 일, 주, 월 등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도출하므로 귀하의 경우 중도입사시기와 평상시의 최저임금산정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acvido 2020.10.19 09:14작성

    최저임금 일할 계산시 안맞아서 질문을 하는 건데, 답글에 계산식을 따로 안써주셔서 정확하게 알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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