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무직에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2020년 5월 18일에 월 중간에 입사하여 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9시~18시,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 여쭤봅니다
월 급여를 온전하게 받았을 때 기본급 1,823,080원, 식대 10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당월 급여 당월 말일 지급)
이럴경우 기본급이 당해년도 최저임금 이상이라 식대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데
입사한 달 5월의 경우 기본급 768,490원, 식대 100,000원으로 신고되어 받았습니다
2020년도 기준 복리후생비의 경우 당해년도 최저임금 5% 초과부분 금액부터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 중간에 입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5월 급여는 최저임금과 비교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매 달 100,000원씩 고정적으로 받는 경우에도
5월에는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최저임금에 일부 산입하여 최저임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요?
1.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일할계산에 따라 기본급이 줄었더라도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원칙적으로 시급은 같을 것 입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을 보면 일, 주, 월 등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도출하므로 귀하의 경우 중도입사시기와 평상시의 최저임금산정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