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 2020.10.13 15:00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물어보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 후 나중에 취업규칙을 본결과 기존에 다니시던 직원분들과 다른 근로 계약을 체결함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니 이대로 진행을 해야하나요??

 아님 현재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있는 근로계약으로 바꿀수있는건가요??

바쁘신줄 아오나 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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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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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6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달리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적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근로계약을 바꾸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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