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흑게 2020.10.13 18:06

회사 매출이 오르면서 당시 팀장이 인센티브를 구두계약 형식으로 약속했습니다.

인센티브 기준은 상품이 기준 개수(500개) 이상 팔릴시 한 개당 100원씩으로 정했습니다. 

마지막날까지도 500개 이상에 100원인지 확인하였습니다. (이 당시 녹음 있음)

월급을 받아봤을 때 터무니없게 적어서 담당자와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회사 입장은 인센티브를 약속 한 후에 직원들이 충원 되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맞게 기준 개수(500개)가 증가하였다.(예를 들어 5명 기준으로 500개 였으면 10명이 되었을 때는 기준이 1000개이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구두계약 당시나 그 후에도 그런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구두계약 당시나 그 후에도 기준  개수가 인원수에 비례한다는 언급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부족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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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6 18: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두상 계약도 계약이므로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내용상 해석에 있어서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문언의 의미에 대해 당사자간 이견이 있다면 문언의 내용과 계약의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이로 인한 임금이 문제가 되는 경우 관할 노동부에 질의회시를 하거나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여 관련 내용에 대해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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