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펭 2020.10.13 22:01

최근 회사에서 6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되어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표님은 노동청에 참석도 안하시고 체불 문제에도 휴업수당에 관련된 문제로 얘기를 해야 할 것도 있어

고소한 상태이고 해결까지 오래될 것 같아 보입니다.


게다가 회사가 4대보험까지도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대표님이 노동청에 참석하거나 어느정도 해결될떄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보이는데

그때까지는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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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6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서 신속하게 사업주의 신병을 확보하여 귀하가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체불금품 확정을 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출한 서면자료나 입증자료 만으로 체불 사실이 확인 될 수 있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이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후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2) 다만 사업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근로감독에게 신병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 행정을 촉구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노동사건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의 역할을 하게 되며 계속 되는 불출석에 대해 신병확보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귀하가 제기한 진정 내용을 살펴봐야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을 사업주에 대한 조사 없이 확정할 수 있는지?여부를 판단해 볼수 있어서 정확한 답변은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 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면(032-653-7051~2)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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