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슬 2020.10.14 03:50
대기업건물안에 들어가 있는 4명근무로운영하는 카페에서 근무중인데 카페본사는 중견이업입니다. 
코로나로 3월부터 중간중간 운영중단으로 유급휴가를 했습니다. 19년 9월 입사고 연차는 1월1일 기준으로 발생한다해서 연차15개 생긴거빼서 현재는51개 +@연차를 사용 했다고합니다.

그럼 유급휴가를 사용한 일수는 근무일수에 포함인가요? 아니면 결근으로 미포함 인가요??

전년도 80% 근무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걸 1년365일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근무일수(주5일기준1년치) 80%로 개근을 해야하는 건가요??

연차초과로 퇴사시 퇴직금에서 제외하고도 마이너스 난 금액은 제가 더 지불을 해야하는 건가요??

마이너스된 연차가 -70된다 하면 마이너스된 연차를 채우고 퇴사를 한다면 몇년을 일해야 하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6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시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중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출근의무가 있는날을 기준으로 80% 이상 출근시 1년에 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지급될 임금에서 공제합니다.

    3) 2019.9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마이너스 70일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4) 2019.9 입사자의 경우 2020.9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개근했다면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와 매월 개근에 대해 1일의 연차등 최대 11일을 더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2020.10 현재 귀하에게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퇴직시 지급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20.10.21 222
고용보험 단기근로자 4대보험 가입 여부 1 2020.10.21 1968
임금·퇴직금 임금대장의 근로일수 기준 2 2020.10.21 1699
휴일·휴가 건물관리를 하고있는 관리회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정의에 대... 1 2020.10.21 315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사용 문의입니다. 1 2020.10.20 42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0.10.20 411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휴무일 법정교육 가산임금 문의 2 2020.10.20 92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시 적용 근무시간 1 2020.10.20 900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알바) 퇴직금 문의 2020.10.20 379
휴일·휴가 퇴사 후 잔여연차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건 1 2020.10.20 3071
임금·퇴직금 교육공무직 급여산정 1 2020.10.20 970
근로시간 근무표 상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2020.10.20 2646
근로계약 의무 재직 기간 중 퇴사시 산학장학금 전액 상환 의무에 관한 문의 1 2020.10.20 690
휴일·휴가 연차사용 1 2020.10.20 119
임금·퇴직금 회사폐업과 퇴직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10.19 298
휴일·휴가 토요일에 유급공휴일이 겹쳤을 때 1 2020.10.19 452
임금·퇴직금 월차수당 계산 통상임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10.19 50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 1 2020.10.19 310
임금·퇴직금 임금 협상 고의 지연 1 2020.10.19 561
임금·퇴직금 연차.퇴직금.퇴직세율 문의드립니다. 1 2020.10.19 491
Board Pagination Prev 1 ...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