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342 2020.10.14 17:32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임금체불 여부에 대해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금요일 주 5일 근무, 일 8시간 근로, 월급총액 1,895,310원입니다.
월급의 구성항목이 기본급 1,795,310원, 식대100,000원입니다.
식대는 전 직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전제하여 통상시급을 계산하면 9,068원이고
통상시급(9,068원)* 209 = 1,895,310원입니다. 

이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약 189만원이 반드시 기본급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저희 회사의 경우처럼 [기본급+식대]로 지급되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와 같이 지급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은 문제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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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6 18: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이란 보통 임금지급 4원칙, 즉 전액불/통화불/정기불/직접불 원칙을 위반하거나 퇴직 후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한 것을 말하는데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아닌 이상,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워 답변이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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