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요 2020.10.15 04:05

주 209시간 근로에 기본급이 1,800,907원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계약시 포괄임금에 대한 안내는 없었으나 연장근로수당 0시간/0원, 야간근로수당 23시간/99,093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식대 및 교통비가 각각 10만원씩 복리후생금으로 월 총금액 2,100,000원이 월 급여 입니다.

업무 특성상 매달 심야 근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50시간 이상입니다.

1. 회사는 그 시간도 통틀어서 야간근로수당에 넣어서 상시 2,100,000원에 맞춰서 지급할려고 하는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2. 그리고 23시간에 99,093원의 계산도 어떻게 나온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9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위의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임금계산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추가로 알아야 임금체불이 있는 것인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56조는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의 내용만으로 심야근무가 기본 근로시간 내의 야간근무인지, 연장근로를 하는데, 야간근무가 중복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심야근무가 기본근로시 내의 야간근무라면 밤 10시부터 6시 사이의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그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를 하면서 야간근무가 중복된다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통상임금을 받고, 연장과 야간근로시간이 중복되는 시간은 100%가 가산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2) 주 40시간 내의 근로시간에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고, 야간근로시간을 월 46시간으로 책정하여, 그 중 가산수당 부분을 23시간으로 잡고 시간당 8,616원으로 계산할 경우 99,093월이 나옵니다. 아마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11.21 443
임금·퇴직금 직원 식대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22.09.05 7093
기타 직원 급여 식대 포함, 법인카드 식대 매입공제 2019.06.17 3993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의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2 2020.10.13 611
기타 식대금반환 관련입니다. 1 2011.04.11 1971
최저임금 점심 식사 제공 관련 문의 합니다. 1 2018.09.04 665
최저임금 절세를 위한 최저인금 사정 조언이 필요합니다. 2020.07.21 131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지급 1 2012.05.22 1879
임금·퇴직금 일용직 식대비도 비과세가 되나요? 1 2022.05.26 6902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식대가 비과세일까요 과세일까요? 1 2019.01.02 3088
임금·퇴직금 월중도입사자 당월 급여 산정 문의 1 2022.08.19 1012
임금·퇴직금 월급제로 입사 후 통보없이 시급제로 계산하여 지급한 경우 1 2011.12.01 274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에 식대포함여부 1 2009.08.13 19480
임금·퇴직금 연차소진시 식대공제 1 2021.04.16 543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없는 상태에서, 연봉 13개월로 나눈 상황에서 퇴직금 ... 1 2012.09.10 9612
기타 야근식대 및 지각 1 2014.02.12 3014
기타 야간식대 기준 1 2018.08.08 1150
»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1 2020.10.15 823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으로 여쭙니다. 2019.01.30 98
임금·퇴직금 식비에 대한 통상임금 기준 1 2015.06.25 355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