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김 2020.10.15 11:49

안녕하세요?

제가 10월 1일부로 입사를 했는데 이번달이 달초부터 추석이고 연휴가 많아 실제 일한 날은 6일인데 어제 (14일) 사정이 생겨 사장님께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장님도 알겠다고 하시고 금일부터 출근을 안 하기로 했는데 다음달 초에 6일 일 한 것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회사에서는 너무 일찍 퇴사를 해서 회사로서는 제가 맡아 진행하던 프로젝트 진행에 다시 채용을 해야하는 등 수 개월간 차질이 불가피하여 14일간 급여는 불가하고 6일 급여도 못 주겠다고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안주고 버티면 제가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9 13: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사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금품청산기간은 14일이고, 14일이 지나도록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셔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계약이 해지가 됐다면 적법한 해지절차를 받은 것이고,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일 기준 월급정산 문의 1 2020.10.23 442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20.10.23 275
임금·퇴직금 정년퇴직후의 재고용에 관하여 1 2020.10.23 2224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시급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질문... 1 2020.10.23 1126
산업재해 산업재해중 급여지급... 1 2020.10.23 328
휴일·휴가 퇴직시에 연차사용 및 휴무일 산정 1 2020.10.22 640
임금·퇴직금 [장문] 퇴직금 산정시 초과 연차 & 국가 과제 인건비 처리 문의 1 2020.10.22 620
휴일·휴가 2019년 연차를 2개 더 사용할 경우 2020년 연차에서 2개를 감하고... 2 2020.10.22 207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문의_휴직자 1 2020.10.22 302
근로시간 3교대근무자의 월 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1 2020.10.22 52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0.10.22 161
노동조합 노조집행부 직무유기 1 2020.10.22 178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20.10.22 275
휴일·휴가 1년 미만자 연차 소진 관련하여 1 2020.10.22 1226
여성 배우자출산휴가 1 2020.10.22 247
임금·퇴직금 시간제 근로자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10.21 1220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20.10.21 263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3교대에서 2교대시 임금계산 1 2020.10.21 445
임금·퇴직금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퇴직금 및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알... 1 2020.10.21 3726
휴일·휴가 연차 휴가일 산정시 군경력 가산 방법 문의 1 2020.10.21 1800
Board Pagination Prev 1 ...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