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수당을 받고있는데, 특정계열에만 가족수당을 지급되는것을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성별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었는데
이런 수당지급이 합법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수당을 받고있는데, 특정계열에만 가족수당을 지급되는것을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성별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었는데
이런 수당지급이 합법한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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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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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휴업관련 문의 1 | 2020.10.29 | 1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기준 1 | 2020.10.29 | 40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1 | 2020.10.29 | 1523 | |
기타 | 유급,무급휴가 종료후 퇴사시 연차지급 1 | 2020.10.29 | 713 | |
임금·퇴직금 | 연장 근로 제한 위반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문제 1 | 2020.10.29 | 3094 |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가족수당의 지급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사측의 가족수당 지급방식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어떤 기준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할지 여부는 일차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이며 재량입니다. 다만 그러한 지급기준이 사회통념을 벗어나거나 헌법에 어긋난 경우라면 가족수당의 지급기준을 담고 있는 해당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임금규정의 효력을 문제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헌법과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등은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된다고 하고 있는 만큼 남성 근로자의 부모에 한해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규정에 대해 여성근로자는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도 가족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나 자녀의 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부양가족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급여인 만큼 미혼이나 비혼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노동조합등을 결성하여 임금단체 교섭을 통해 비혼이나 미혼 근로자에 대해서도 다른 혜택 부여를 요구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