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동호회 회비에 대해 급여 공제가 가능한지
(임금 68207-405, 2003.5.26.)
질의
당사에서 인포멀 그룹(예: 산악회, 볼링회 등)을 설립하고 개인 근로자들의 자유의사에 의거 가입이 이루어진 경우, 각 인포멀그룹에서 회비를 거두는 실무적인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회사측에 급여공제를 요청한 경우 회사측에서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를 거쳐 급여공제가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
<갑설>
개별 근로자들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급여공제가 가능함.
<을설>
근기법의 규정상 법령, 단협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경우 급여공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단협의 개정 없이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급여공제를 불가함.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2조[현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려는데 있다 할 것임.
따라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2조[현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와 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야 할 것이나,
- 귀 질의에서와 같이 사업장내의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동 단체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취미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품에 한하여 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임금 68207-405, 2003.5.26.)
관련 정보
- 임금 일부를 기부하기 위한 임금공제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5241, 2020.12.31.)
- 운송수입금 부족납부액을 근로자의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임금정책과- 87. 2005.1.13.)
- 월 급여에서 퇴직적립금을 공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근로복지과-569, 2013.2.13.)
- 퇴직금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공제 가능 여부(근로복지과-2422, 2013.7.11.)
- 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 공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711, 2021.06.10.)
- 급여 지급 관련 법령 및 해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