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 근로자 경비반장 2명, 경비원4명 이렇게 6명 근무입니다.
현재 주간2시간, 야간 7시간 휴게인데요
6명이 돌아가면서 1명씩 하루에 4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게될 경우 월총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야간휴게시간이 7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되는것.)
감시적 근로자 경비반장 2명, 경비원4명 이렇게 6명 근무입니다.
현재 주간2시간, 야간 7시간 휴게인데요
6명이 돌아가면서 1명씩 하루에 4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게될 경우 월총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야간휴게시간이 7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되는것.)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기준 1 | 2020.10.27 | 5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여금 질문드립니다. 1 | 2020.10.27 | 41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의 오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0.10.27 | 411 | |
기타 |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취소 심사청구 1 | 2020.10.27 | 310 | |
근로시간 | 전자적 근태기록 관리 1 | 2020.10.27 | 627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체불 및 연차휴가 미지급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발생여부 1 | 2020.10.27 | 1019 | |
휴일·휴가 | 퇴사전휴가문의 1 | 2020.10.26 | 207 | |
근로계약 | 피보험자격확인청구와 장기간 근속 1 | 2020.10.26 | 277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 1 | 2020.10.26 | 361 | |
휴일·휴가 | 연차에 관한 문의 1 | 2020.10.26 | 379 | |
최저임금 | 급여계산 1 | 2020.10.26 | 126 | |
근로계약 | 장기간 근속, 근무 경력을 인정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0.10.26 | 674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무자 퇴직금 1 | 2020.10.26 | 295 | |
기타 | 이런 경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 2020.10.26 | 638 | |
고용보험 | 배우자출산휴가 1 | 2020.10.26 | 512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퇴사 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1 | 2020.10.26 | 1628 | |
산업재해 | 회사차(개인 소유) 대물 파손 사고 1 | 2020.10.25 | 663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10.24 | 669 | |
여성 | 성추행 피해자...퇴직 위로금 요청 1 | 2020.10.24 | 467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10.23 | 233 |
교대제 형태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격일제 근로를 전제로 설명을 드리자면
24시간 중 총 9시간 휴게이므로
15시간*365/12/2=228시간(월 평균)입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6명이 교대로 반복한다면
연장: 4*365/12/6=20.27시간의 월평균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위의 기준시간에 더해주면 됩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야간에 발생할 경우 현재 야간근로는 1회 1시간씩 발생하나 귀하의 말씀대로 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50%의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