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2599
행정해석 일자 2009.7.22

임금반납 과정에서 근로자의 개별동의 및 그 적법 절차

(근로기준과-2599, 2009.7.22.)

질의

현재 우리 회사의 근로자(정규직)은 약 900명이며 노동조합은 과반수노조가 아님. 사측은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부정하고 필요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의결로써 근로조건 등을 변경시켜 왔는데, 최근 한국경제의 침체와 건설경기의 불황을 이유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내용까지 노사협의회의 의결로써 변경처리하고 있음.

- 질의하고자 하는 사건의 요지는 사측에서 노사협의회의 의결로써 2009년도 임금동결과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 임금의 10%를 회사에 반납하도록 하는 의결을 하고 이를 근거로 직원들의 집단적 연서명(반납동의서)를 받아서 지난 3월부터 매월 급여에서 10%씩을 사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의 목적과 취지에 비춰볼 때 근로자의 근로조건 저하 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등의 결정과 관련하여 노사협의회의 의결권한 여부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그 정당성은 있는가?

- 사측에서는 근로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자발적인 임금반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면동의서를 수집하는 과정이 각 조직별, 팀별(약 10명 내외)로 해당조직의 장(인사고과 평가권자)과 소속 직원들을 모아놓고 한 장의 서명지에 집단적으로 연서명 할 것을 요구하였다면 각 개별 근로자로서는 당시상황이 거부 할 수 없는 위압감을 느끼고 동료직원들이 연서명을 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조항이 유추 적용될 수 있는가와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적용되어 취소할 수 있는가?

- 현재 회사는 이를 근거로 임금의 10%를 미리 삭감한 후에 지급하고 있는 바, 이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의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의 원칙 중에서 전액불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가?

회시 답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비춰 볼 때 근로자의 근로조건저하 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등의 결정과 관련하여 노사협의회의 의결권한 여부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기구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과는 법적 지위 및 기능이 다르다 할 것임.

- 따라서 노사협의회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에 따라 선출된 근로자위원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를 대신하여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또는 동의의 주체가 된다고 볼 수 없음.

임금반납 서면동의서를 수집하는 과정이 각 조직 팀별로 해당조직의 장이 소속 직원들을 모아놓고 한 장의 서명지에 집단적으로 연서명 할 것을 요구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가 유추적용 될 수 있는지, 민법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적용되어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법 제7조)

- 또한 민법상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자기결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음.(법 제110조)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조직이나 팀의 장이 소속 직원들을 모아놓고 한 장으로 된 임금반납 서면동의서에 집단적으로 서명할 것을 요구하여 직원들이 서명을 한 사실 만으로는

- 직원들이 사회통념상 자유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하였다거나,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임금 반납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회사는 반납임금의 10%를 미리 공제한 후 지급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의 전액불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 임금의 반납이란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임금 또는 향후 근로에 대해 발생할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회사에 반납하는 것을 말하며, 그 반납의 결정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명시적인 약정에 의하여야 할 것임.

- 근로자 스스로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임금포기가 근로자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임금채권 포기에 대한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라면 반납임금의 10%를 미리 공제한 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동법 제43조의 전액불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2599, 2009.7.22.)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전・월세자금 목적의 퇴직급여 중도인출 1회 제한의 범위
취업규칙 변경 교대제근로를 주간근로로 순환보직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근로자ㆍ적용 정부사업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활동보조인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DC(확정기여)형 초과납입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정산과 과소납인된 부담금의 지연이자 면제 및 기산일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대장을 전자문서(파일)로 보존이 가능한지
DC(확정기여)형 개인적인 질병 부상, 휴직 휴가 등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반납 과정에서 근로자의 개별동의 및 그 적법 절차
재직기간 계약기간 만료후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재직기간 산정
해고ㆍ징계ㆍ감봉 승진하지 못할 경우 정년과 관계없이 퇴직하는 직급정년제 도입 시 근로기준법 저촉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간병비 지출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직금 지급 계산착오로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과다지급된 경우 상계 가능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방학중 비 근무자와 상시 전일근무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산정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유효기간 설정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이후, 승인 근무지가 아닌 신규 근무지까지 승인효력이 유지되거나 이전된...
임금ㆍ평균임금 상여금 연간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라도 평균임금은 연간단위의 지급률 한도로 계산된 상여금만을 ...
퇴직금 지급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및 퇴직금 회수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산재근로자에게 일시보상 후 해고가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오피스텔 소유자가 무주택자(퇴직연금 중도인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하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하기휴가비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일 경우, 퇴직금의 소멸시효와 평균임금 산정 싯점
휴업ㆍ휴업수당 개별 근로자가 자진하여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에도 금품지급의무가 있는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부담금 수수료를 회사가 납부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다.
재직기간 해외주재원의 해외파견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휴업ㆍ휴업수당 현장업무 종료로 인한 자택대기기간중 임금을 감액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
해고ㆍ징계ㆍ감봉 시용기간 중 해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과 중간수입 공제 범위
취업규칙 작성·신고 '계약직규정'을 적용받던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일반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적자 경영 하에서의 상여금 지급 여부
해고 예고 예산부족(불황,경영난)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해고예고 예외(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퇴직금 지급 회사 사직서 양식에 따라 퇴직금 지급일 연장에 서명한 것의 효력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성과제 근로자가 임의로 연장근로를 하였을 때 시간외 수당이 발생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호봉승급 시 직종별 승급차액을 관행적으로 조정하던 것을 중지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연봉확인서를 전자문서로 개인별로 열람, 출력케 한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인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산재 요양 종결 이후 종전업무의 계속수행이 어렵고 배치전환도 곤란할 경우 해고 가능 여부
재직기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재선발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지급 주민자치 아파트관리위원회 회장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IRP 개인형퇴직연금(IRP) 특례에서 근로기간 1년미만자 의무가입 여부(처리방법)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감시단속적 근로로 승인을 얻은 후, 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교대제 형태가 변경되었다면 신규 승인...
IRP 퇴직연금 DC형에서 중도인출한 일시금을 IRP에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DC(확정기여)형 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DC형퇴직연금 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사업장 도산 시 체불 퇴직급여 산정 방법
근로자ㆍ적용 도급계약 통계조사원의 근로자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약정유급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매월 고정월급 외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징계회부되어 대기발령 후 해고된 자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 명령에 있어 대기발령이 원직인지 ...
퇴직연금 일반 과거근로기간 퇴직연금 소급적용시 DB형과 DC형의 부담금 산정 차등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구조조정을 이유로 하는 '희망퇴직'과 정년이 1년이상 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하는 '명예퇴직'은 각각 구분...
취업규칙 변경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시 노사협의회의 동의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간주되는지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시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이유
취업규칙 변경 임금 피크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전적 전출 형태로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중간정산 가능 여부
휴일・주휴수당 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 중복 시 적용할 유급처리 방법
연차휴가ㆍ수당 국내 및 해외 교육파견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법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임금인지 여부
DC(확정기여)형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임금ㆍ평균임금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해 온 연구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도급사업에서 원도급인(발주자)이 임금체불 연대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정기승급 횟수를 연2회에서 연1회로 줄이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순환보직규정이 취업규칙인지 여부
재직기간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직영→위탁)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세자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