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계산하려 하는데, 본사소속이나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지점의 사업자번호는 다릅니다. 이런경우 지점의 상시근로자수에 퍼함될수 있는지요?
상시근로자수 계산하려 하는데, 본사소속이나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지점의 사업자번호는 다릅니다. 이런경우 지점의 상시근로자수에 퍼함될수 있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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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기준 1 | 2020.10.27 | 5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여금 질문드립니다. 1 | 2020.10.27 | 41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의 오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0.10.27 | 411 | |
기타 |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취소 심사청구 1 | 2020.10.27 | 310 | |
근로시간 | 전자적 근태기록 관리 1 | 2020.10.27 | 627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체불 및 연차휴가 미지급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발생여부 1 | 2020.10.27 | 1019 | |
휴일·휴가 | 퇴사전휴가문의 1 | 2020.10.26 | 207 | |
근로계약 | 피보험자격확인청구와 장기간 근속 1 | 2020.10.26 | 277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 1 | 2020.10.26 | 361 | |
휴일·휴가 | 연차에 관한 문의 1 | 2020.10.26 | 379 | |
최저임금 | 급여계산 1 | 2020.10.26 | 126 | |
근로계약 | 장기간 근속, 근무 경력을 인정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0.10.26 | 674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무자 퇴직금 1 | 2020.10.26 | 295 | |
기타 | 이런 경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 2020.10.26 | 638 | |
고용보험 | 배우자출산휴가 1 | 2020.10.26 | 512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퇴사 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1 | 2020.10.26 | 1628 | |
산업재해 | 회사차(개인 소유) 대물 파손 사고 1 | 2020.10.25 | 663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10.24 | 669 | |
여성 | 성추행 피해자...퇴직 위로금 요청 1 | 2020.10.24 | 467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10.23 | 233 |
근로기준법 11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본사와 지점간의 법적용 구분은 먼저 장소로 보되 같은 장소에 있으면 1개의 사업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본사와 지점이 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근로형태가 현저히 다르다면 별도의 사업으로 보게 됩니다. 사업자번호는 다르더라도 취업규칙 등의 인사노무관리, 회계등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