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리맘보 2020.10.18 08:04

3교대 야간근무자 입니다.

일일 휴식시간 없이 17시30분~ 08시30분까지 일을 합니다.

근무 휴무 휴무 형식으로 한달 10일 근무입니다.

토요일출근은 15시 출근 08시30분 퇴근입니다.

업주는 휴게시간을 모두 상여금으로 지급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런 근무형태도 휴일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토요일출근과 평일출근 시 야간수당이랑 연장수당은 일일근무시 얼마가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해진 월10일 근무 중 법정공휴일이나 빨간날 근무를 서게 된다면 적용되는가산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청 궁금합니다..

출처 : 노동OK - 야간근로자 월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2129504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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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0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교대근무자의 경우 특성상 근로계약상 비번일을 주휴일로 정합니다. 공휴일이 근무일일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일 근로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3교대로 월 평균 10일을 근로제공할 경우 1일 15시간*10일로 실근로시간이 150시간이 나오며 1일 연장근로 8시간을 초과하여 7시간씩 *10일로 월 70시간,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가 1일 8시간으로 월 평균 10일이면 월 80시간이 나옵니다. 0.5를 가산하면 실근로 150시간과 연장 35시간, 야간 40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이 1주 3.6시간씩 월 평균 4.34주로 월 16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더하면 월 240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귀하의 통상시급을 곱하면 월 급여액이 됩니다.

    3) 1일 15시간중 8시간을 초과한 7시간은 연장,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8시간은 야간근로로 기본근로시간 15시간+연장7시간*0.5배+야간 8시간*0.5배등 1일 근로시 22.5시간분의 시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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