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 2020.10.18 20:32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문의드립니다.

저는 올해 입사했는데 연봉계약서 작성시 40시간 외 8시간 기본급+연장수당으로 희망연봉을 맞춰서 계약을 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한다고 설명을 받았구요.

별 생각이 없었는데,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 불이익이 있는 것 같아서, 다음해에는 연장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만으로 계약을 요청할만한 근거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근거 중 하나는, 기존에 재직중이던 분들은 회사에서 포괄임금제 시행 후 계약서를 재작성했다고 하는데, 연봉은 동일하고 기존 40시간을 연장근로시간 포함한 48시간 계약으로 재계약했다고 합니다. 

금액은 동일한데 근로시간만 늘어난 것에 부당한 사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보여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0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시간과 초과근로에 대한 정보,그리고 그에 따른 임금총액등을 전혀 파악할 수 없어 포괄임금제 계약이 적법한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포괄임금계약상 약정한 근로시간과 고정연장시간, 기타 임금총액이나 월액, 연차휴가미사용을 가정한 연차수당 포함 항목 기재여부등에 대해 확인하시어 정확하고 구체적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하실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어 추가 정보를 알려주시면 확인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1 2024.04.18 15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도입 추가 질의 1 2020.05.12 167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문의드립니다. 2021.01.11 19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서 질문있습니다. 1 2018.04.13 208
»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 1 2020.10.18 222
근로계약 근로계약 변경으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1.15 228
근로계약 포괄임금계약 관련 1 2016.03.09 231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시간계산을 도움받고 싶습니다. 1 2020.02.19 23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문의 1 2024.03.04 23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약정 무효시 임금 반환 절차 1 2019.06.26 246
근로계약 통상시급 문의 1 2021.08.18 25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상승 이후 급여관련 1 2019.02.12 25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2024.04.29 25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근로자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21.07.22 25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내 임금계산과 포괄임금제 문의 1 2021.12.02 262
근로계약 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0.30 263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20.02.06 271
근로계약 계약및 근무, 급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2023.03.30 273
근로계약 불합리한 포괄임금제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1 2018.10.08 277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8.12.07 28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