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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3018
행정해석 일자 2002.10.7

오후 근로시간 중 일부를 유급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오후 근로시간에 파업을 할 경우, 유급휴게시간의 인정여부

(근기 68207-3018, 2002.10.7.)

질의

○○중공업(주) 노사는 12:00~13:00(1시간) 통상 휴게 시간 이외에 단체협약으로 매년 7.10.부터 8.31.까지 기간 중 상온이 섭씨 29도 이상인 날에 한하여 13:00~13:30(30분)을 유급 휴게시간으로 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

동사는 2002년도 임・단협 교섭과 관련 당사자 간 주장의 불일치로 노조측에서 2002.7.27.부터 부분파업을 진행 중인바 노조 집행부 결정으로 오전 소정 근로시간이 4시간 동안 정상 근로를 제공하고 13:30부터 오후 소정 근로시간 전부에 대하여 부분 파업을 진행할 경우 단체협약에 정한 13:00~13:30(30분)에 대한 유급 휴게시간을 인정해야 하는지?

<갑설>

근로기준법 제53조[현 근로기준법 제54조] 정한 휴게시간 제도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제공에 따라 쌓이는 피로를 회복시켜 생산성과 근로의욕을 확보・유지하고자 하는데 있고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오전 소정 근로시간(4시간) 정상 근로를 제공했다고 할지라도 휴게시간 종료 후인 13:30부터 부분 파업이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 이를 실행했다면 노동조합원들은 유급 휴게 시간 종료 후부터 오후 근로제공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30분간 유급휴게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임금 지급 의무도 없음.

<을설>

비록 노조 집행부 결정으로 13:30부터 부분 파업이 예정되어 있고 당해 조합원들이 이를 실행했다고 할지라도 당일 오전 소정 근로시간(4시간)에 대하여 성실 근로를 제공한 것이 사실이고 이에 따라 소정 휴게시간 및 단체협약에 정한 유급 휴게시간을 부여받을 권한이 발생한 것이며, 토요일 4시간 근로 후 퇴근하는 경우 휴게 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노동 3권의 행사로서 노조측이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집단적인 근로제공 거부이고 유급 휴게시간 종료 후 부분 파업이므로 기왕에 발생한 유급 휴게 시간은 동법 취지에 따라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유급으로 인정하여야 함.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3조[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단체협약에 유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임.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질의 (갑설)과 같이 오전의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오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파업을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이 행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이 종료된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유급 휴게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근기 68207-3018, 20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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